프랜차이즈 하다 망한 사람

프랜차이즈 본사 갑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다. ‘2억원만 투자하면, 가맹점주는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흥분한 갑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불황이 장기간 계속되어 왠만한 장사는 오픈해야 3년 안에 대부분 문을 닫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세상에 2억원만 투자해서 가맹점을 하면 한달에 가만히 앉아서 5백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니, 이런 행운이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가 의아해했다.

을은 본사 직원이 시키는대로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점포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설비구입대금 등으로 모두 2억원을 들였다.

그런데 처음 하는 장사라 그런지 손님은 없고, 매출에서 인건비나 월세, 경비, 본사납임금 등을 빼고 나니 오히려 적자였다.

을은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담당직원에게 속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사에 가서 따지고 항의했지만, 본사에서는 다른 가맹점에서는 다들 돈을 잘 버는데, 왜 을만 돈을 못버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면서 을에게 주인이 직접 기술도 배우고 매일 가게에 나와서 열심히 영업을 하면 곧 수익이 5백만원 이상으로 쑥쑥 오를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을은 또 병까지 얻어가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직원들만 자꾸 바뀌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니까 직원들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었다.

을은 본사를 찾아가서 가맹계약을 해제할 테니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는 을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법으로 하라고 했다.

을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금 반환청구 및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갑은 이러한 을의 조정신청을 거부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을은 매우 열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끝내 법원에서 을은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결국 당초 계약한 5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이런 사안에서 을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법은 왜 을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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