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개인파산제도의 의의 및 절차

김갑동 씨는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였지만, 참고로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도 차제에 정확하게 알아두고 싶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569 결정).

 

현재 법원에서 처리되는 개인파산사건을 보면, ① 주로 채무자 본인이 하는 자기파산 신청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②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은닉,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적다. ④ 파산선고는 면책을 받기 위한 전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 및 면책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파산면책신청 - 서면심사(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 파산채권조사(파산재단 환가, 배당) - 파산절차종결 - 면책결정/면책불허가결정>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신청의 취지, ② 신청의 원인, ③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④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①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②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원인으로 규정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래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 기타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신청을 기각한다(광주지방법원 2008. 11. 21. 자 2008라340 결정).

 

특히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회생을 도모함에 있어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회생을 고려하였다거나 또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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