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
파산에 있어서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절차에서의 면책은 자연인인 개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인의 경우 파산하는 목적은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절차상 면책이 가장 중요하다.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564조 제1항, 제2항).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대한 것이다. 재단채권, 환취권과 별제권,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 등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조세, 벌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임금, 퇴직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법 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갑은 식당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갑은 신용가드대금 1,200만원에 대한 채무기재를 누락하였다.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였다가 1년이 지난 다음, 다시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이 때 갑은 총 45명의 채권자, 총액 1억8천만원의 채권을 기재하면서, 역시 위 신용카드대금 1,200만원은 기재를 누락하였다. 

갑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이러한 결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법원은 신용카드채무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12054 판결 참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개인이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이를 환가·배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절차가 종료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장래 일정한 기간의 수입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에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모두 위와 같은 절차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채무자 개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채무자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강력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용결격이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데 비하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비추어 균형에 맞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직장에서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당연퇴직규정은 법익균형에의 원칙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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