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글을 맺으며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불경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는 엉망이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파산이란 빚이 많아 변제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파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가족 전체가 비참한 상태가 된다. 다시 회생할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파산과 회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며, 비용도 적지 않게 들도록 하고 있다. 면책결정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도산절차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불경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법원도 파산과 회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탄력성 있게 힘든 자영업자,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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