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개인 간에 돈거래를 부득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까운 사람이 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게 된다.
문제는 이런 경우 서로 믿고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꾸어간 사람이 제대로 약속을 지켜 돈을 갚으면 좋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사실 남에게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경제적인 사정이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빌리는 입장에서는 급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돈이 잘 돌지 않아 빌리는 것이며 곧 자금이 들어와 쉽게 갚을 것이라고 말한다. 채권자를 안심시켜야 돈을 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급해서 돈을 빌려가지만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갚을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갚을 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약속대로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빌려준다. 돈을 빌려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차용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차용증도 제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차용증에는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쓰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지를 써넣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돈을 어떠한 조건으로 빌려주고 갚을 날짜는 언제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자를 붙였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한다. 차용증에는 실제로 돈을 채무자가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더 나아가 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얼마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차용증 작성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차용증 끝부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놓는다. 이때 채무자의 자필로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채권자가 대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돈을 빌려줄 때 어럽더라도 이처럼 명확한 서류를 받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증거가 없어 애를 먹게 된다. 부도덕한 채무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갚지 않으려고 머리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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