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사회라는 이름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가족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부 간의 이혼법이야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부양관계다.
자녀가 19세 될 때까지의 부양의무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자녀가 직장을 잡을 때까지 부모의 부양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를 고생시키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강하게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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