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대한 성교육>
젊은 사람들은 성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법과 제도는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다. 법률상담을 해보면, 남자들이 성매매로 고민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만나 연애를 하다가 모텔이나 자신의 원룸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은 실정법이다. 자녀들 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법을 잘 모르고 성문제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잘 알려주어야 한다. 아무도 이런 문제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양성평등화되면서 예전과 같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 연애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단순한 연애 또는 성적 관계 유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남자가 집안이 좋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직장이 뚜렷하면 여자를 쉽게 만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에 있는 남자를 자녀로 둔 부모의 입장은 답답하다.
나이가 30살 넘고, 40살이 되어도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 보면, 성매매범죄에 걸려서 형사입건이 된다.
여전히 우리 나라에서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벌금형도 물론 전과에 속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인터넷에서 만나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신다. 그러다가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 문제는 여자가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다. 두 사람만이 있었던 사건이므로 서로 정반대의 진술을 하면, 남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다.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제를 하지 않은 상대와 갑자기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일을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세상이 매우 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가 상대가 결혼해서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한다. 월급도 압류되고,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된다. 조심시켜야 한다.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숨겼어도 법에 가서는 해명하기가 어렵다. 요새는 부부가 짜고 성관계를 한 다음, 남편을 시켜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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