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철수는 유부녀인 영희와 성관계를 하였다. 영희의 남편인 동신은 자신의 부인인 영희와 성관계를 맺은 철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였다.
철수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 영희와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간통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따라서 영희의 남편인 동신이 철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면 철수는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철수가 영희와 성관계를 할 당시 이미 영희와 동신 사이에는 이혼신고만 하지 않고 있을 뿐,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 이런 경우에도 철수는 영희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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