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짜고 여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수법 (8)

남정자와 여난자 부부는 신이 났다. 남편이 실컷 멋있는 여자들과 공짜로 섹스를 하고, 나중에 싫증이 나면 부인을 시켜서 위자료를 천만원씩 받아내서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다른 여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50 대 50으로 나누어쓰기로 했다. 원래 이렇게 받은 위자료는 어쨌든 개인소득이므로 여난자가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준 여자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탈세로 추징당한다.

하지만 남의 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위자료로 물어준 여자들이 어떻게 탈세신고를 할 수 있을까? 만일 했다가는 남정자와 여난자는 그 여자들의 남편이나 주변 사람에게 간통사실을 알려서 망신을 줄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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