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 대출, 급여차압으로 하려고 할 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답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부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있다면 이혼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재판을 하지 않고, 먼저 이혼부터 합의로 하려면 위자료 문제는 꺼내면 안 됩니다. 일단 협의이혼부터 한 다음, 이혼신고를 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부정행위자의 월급 등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판결문만 받아놓았다가 나중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 2> 만나지 않고 문자나 카톡의 내용으로 상간녀나 상간남를 소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이혼하려할 때 상대에게 위자료 신청이 가능한지요? 문자만 했을 때와 만나서 외도를 했을 때 위자료에 정상참작이 되는지요?
<답변> 남자와 여자가 간통을 하지 않고, 서로 문자를 자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자주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위자료를 천만원 내지 천오백만원 선에서 결정합니다. 남편과 정신적 사랑을 한 여자를 상대로 아내는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연애만 한 경우와 달리 실제로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간음까지 했다고 하면 보통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지급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나 유부녀는 다른 이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드러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자주 주고 받아, 연인 사이로 인정을 받으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사실조회하면 모두 다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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