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뉴스제목: 생선가시 빼러갔다 식물인간, "병원이 배상"
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다. 생각해 보라. 목에 가시를 빼러 갔다가 식물인간이 되고 급기야 사망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가족들은 한이 맺히겠는가?
물론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의료사고가 나면 답답하고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담당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법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법원의 판결에서 일부 의사로 하여금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잘 안되고 있다.
특히 고지의무를 다했다는 주장 입증은 병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정부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제도를 강화하여 의무적으로 병의원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감정판단기관을 설치해서 공정하게 심의가 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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