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수사구조론

김주덕

문헌: 법조

권호: 39권10호(409호)

출처: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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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_ I. 서 론
_ II. 국제범죄의 의의와 특성
_ 1. 의 의
_ 2. 특 성
_ III. 국제범죄의 수사구조
_ 1. 개 요
_ 2. 수사기관
_ 3. 수사객체
_ 4. 수사절차
_ 5. 수사공조
_ IV. 국제범죄의 재판
_ 1. 형사재판관할권
_ 2. 재판기관
_ 3. 재판절차
_ 4. 형의 집행
_ 5. 재판상의 형사공조
_ V. 결 론

I. 서 론

_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여러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짧은 시일내에 수용하면서 발전하여 가고 있다. 교통, 통신수단과 정보교환체계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국경을 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측면에서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국월화(transnational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주1)
주1)
범죄의 국제화와 국월화 현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일본 광고 대학 삼하충 교수의 "범죄의 국제화의 사회방위정책" 1987. 2. 쥬리스트 No. 878 제82-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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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즉, 종래 단순하게 한 국가의 영역내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범하던 범죄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수개국가의 영역에 걸쳐 범죄가 행하여지거나, 범죄후 범죄인이 다른 나라 영역으로 도주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외국의 영역을 범행장소로 선택하는 경우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주2)
주2)
1990년 7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경찰회의 개회식에서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오늘날 국경이 범죄자도피를 막는 장벽보다는 범죄자추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 경찰의 긴밀한 유대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일보 1990년 7월 25일자 제18면 기사 참조.

_ 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일반법익이나 국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_ 즉 정치적인 동기나 이념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납치하거나 외교관을 살해하는 이른바 국제테러범죄가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마약이나 무기의 불법거래 등은 국제사회의 공공질서를 교란시키는 주요한 범죄행위이다.
_ 이와 같은 범죄의 국제화, 국월화현상은 과학과 인지의 발달과 인류의 활동범위가 국경을 넘어 확대된다는 사실과 국제관계의 수준이 향상되고 균질화 된다는데서 그 원인과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_ 그러나 범죄행위는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방지하고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명국가의 이념적 요청이므로 이와 같은 범죄현상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대처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역시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_ 즉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소추기관에의 회부등을 선택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다자조약, 지역협정 및 양자조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범죄필벌의 정신을 정착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등 국제기구나 세계법률가대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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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국제범죄대처방안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국제범죄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우리나라의 현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제범죄 수사구조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는 제1단계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II. 국제범죄의 의의와 특성

1. 의 의
_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주3) 라 함은,
주3)
M,Cherif Bassiouni는 국제범죄의 종류로서 22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 침공행위 ⓑ 전쟁범죄 ⓒ 무기의 불법사용, 배치 ⓓ 인도에 반하는 범죄 ⓔ 집단살해 ⓕ 인종차별 및 분리 ⓖ 노예 및 관련범죄 ⓗ 고문 ⓘ 불법의료 실험행위 ⓙ 해적행위 ⓚ 항공기납치 ⓛ 국제적보호 대상인물에 대한 협박 및 폭력행사 ⓜ 민간인 인질납치 ⓝ 마약범죄 ⓞ 음란물의 국제거래 ⓟ 국유재산의 파괴 및 절취행위 ⓠ 환경파괴사범 ⓡ 핵물질 절취행위 ⓢ 우편물불법사용 ⓣ 해저케이블교란행위 ⓤ 상품위조, 모조행위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 등이다.

M.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Criminal Law" (1986) ppl-2참조.

_ ① 최협의로는 그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 자체가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의미한다.
_ ② 협의로는 해적, 항공기탈취, 인신매매 등과 같은 형법적용법에 있어서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주4)
주4)
삼하충, 전게논문 p.83

_ ③ 광의로는 내국에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예컨대 외국인이 내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 등을 말한다.
_ ④ 최광으로는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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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주5) 국제범죄라는 용어에 대하여 국월범죄라는 개념이 1980년대 이후 들어서 형사과학분야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 국월범죄(transnational crime)란 2국 이상의 국민 또는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나, 2개국 이상의 국가의 영역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이때에 "행하여진"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격범의 경우 뿐만 아니라 범인은닉, 중거인멸, 장물에 관한 죄 등도 포함한다.주6)
주5)
주6)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한 범인을 외국에서 비호, 은닉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재산범죄의 장물을 외국에서 인수받아 취득, 처분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_ 다만 국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전세계적이라는 뉴앙스를 주고, 국월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몇 개의 국가에 걸치는 의미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범죄 또는 국월범죄로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테러행위, 마약범죄, 경제범죄, 환경파괴범죄 등이다.주7)
주7)
특히 국제적인 조직에 의한 범죄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2. 특 성
가. 범죄행위자
_ 국제범죄는 범죄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국인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외국에서 범죄를 하든가, 범행 후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하여는 그 외국의 실정을 잘 아는 외국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주8)
주8)
특히 국제적으로 각국의 범죄조직 상호간에는 공통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유지하기가 용이한 것이다. 그리고 범죄세계에서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도 냉정한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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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지
_ 국제범죄의 범죄지는 내국 또는 외국,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개의 국가 영역주9) 에 걸치기도 한다. 예컨대 마약의 밀수입의 경우, 수출되는 국가와 수입되는 국가가 있게 되고 마약거래의 수익을 국제적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외국에 송금함으로써 검은 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금융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야말로 여러나라의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
주9)
국가의 영역이라 함은 영토, 내수를 포함한 영해 및 영공을 말하는데 국가영역을 3차원적 공간 (A Space of three dimensions)이라고 하기도 한다. 박시홍, "공역주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년 8월 제1면.


다. 보호법익
_ 국제범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각개의 주권국가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함에 주안점이 있다. 그러나 더나아가 국제사회의 일반법익이나 국제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도 적지 않다.

라. 처벌법규
_ 외국성 또는 국제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국제범죄라 하더라도 그 처벌 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하여 범죄지 또는 결과발생지의 내국 형법이 된다. 이 경우에 자국내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내, 외국인의 구별없이 내국형법을 적용하나, 영토고권의 입장에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주권이 미치는 영역내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역외의 범죄, 특히 외국인에 의한 국외범에 대한 내국형법의 적용은 예외적 또는 보완적으로 인정하는데 그치게 된다.주10)
주10)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 1989년도에 마련한 형법개정시안에도 안제7조에선 대한민국의 영역회에서 폭발물 사용, 방사선 등 방출, 항공기 등 납치, 운항방해, 통화의 위조등, 유가증권의 위조등, 인지, 우표의 위조 등, 사전자적기록작출,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대한민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벌하는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세계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주의의 넓은 범위에서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_ 한편 국제법상의 범죄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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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국제범죄를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국제범죄란 그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 자체가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고 한다. 국제법상의 범죄를 가장 엄격하게 받아 들이는 입장은 개인의 형사책임이 내국형법의 규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국제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국제법위반의 범죄 또는 개인의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취지의 국제범위만의 범죄로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으로 개인의 특정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내국형법의 규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개인을 구속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하고. ② 그 소추, 처벌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행하여지거나 세계주의에 의하여 국내재판소에서 행하여지며, ③ 이와 같은 내용이 조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국가가 수락하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주11)
주11)
산본초이 "국제범죄의 규제를 둘러싼 국제범과 국내법의 관계" 쥬리스트 No. 875, p234.




III. 국제범죄의 수사

1. 개 요
_ 국제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나름 대로의 많은 특징이 있다. 즉 여러나라의 영역에 걸쳐 수사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국가의 영토주권에 따른 제한이 있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범죄인의 소재파악과 추적활동 자체에서 부터 체포, 범죄인인도청구 그리고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압수, 수색활동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국과 협조를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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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각 국가에 있어서 처벌법규도 상이하며, 범죄인인도 및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과 국내법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게 된다.주12)
주12)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상황은 외국과 범죄인인도 또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아무런 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범조인이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수사를 포기 내지 중지하여 온 것이 사실상의 수사관행이었다.


2. 수사기관
_ 수사(inuestigation, Ermittlung)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주13)
주1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p.177

_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_ 국제범죄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주권국가내의 법률상 수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된다. 아직까지는 국제법상 전세계적으로 권한을 인정받은 국제적수사기관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역내에서만 수사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_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으며,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참조). 따라서 외국과의 수사공조시 사법경찰관리 단독으로 공조를 하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의 종류와 권한 및 상호관계는 모두 다르므로 외국과 수사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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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객체
_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한다.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민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범죄인이 자국의 영토내에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외국에 현재하고 있는 때에는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사재제관할권 있는 국가가 인도청구를 하여 신병을 인도받아야 처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가. 범죄인 인도제도의 의의
_ 범죄인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의 법에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후자(범죄인 현재지국가)가 전자(범죄지국가)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주14)
주14)
Grotius 나 Vattel 등은 범죄인인도가 일반국제법에 의거한 권리 또는 의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견해는 범죄인인도의무를 인정하는 일반국제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범죄인인도는 조약상 의무 또는 국제예양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고 보고 있다.

_ 범죄인인도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가장 크게 법익을 침해 당하는 국가는 그 형법을 침해당한 범죄지국가이며, 또한 범죄인의 수사, 재판, 처벌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라도 범죄지 국가이므로 범죄인은 범죄지국가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범법필벌의 정신에 합치한다는데 존재의의가 있다.

나. 범죄인인도법과 조약
_ 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인 근거법규가 이른바 범죄인인도법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3월 21일 호주와 범죄인인도조약안주15) 에 가서명한 이래 파라과이 등 외국과의 조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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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1988년 8월 5일 범죄인인도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도 곧이어 제정, 시행되었다.주16)
주15)
한국측 대표는 외무부에서 김세택 국제기구조약국장, 박부열 조약심의관, 김규칠 조약과장, 장철균 동남아과 서기관, 신영성 조약과 서기관이 그리고 법무부에서 김주덕 검찰2과 검사가 참석하였고, 호주측은 Herman Woltring, First Assistant Secretary, Criminal Law and Law Enforcement Bureau,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등 4명이었다. 동조약안은 1990년 9월 5일 양국대표에 의하여 정식 서명되었다.

주16)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1989년 2월 28일 대법원규칙 제11047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다. 인도대단범죄
_ 인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범죄인인도법 제6조). 특정국가의 정치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인 정치범죄주17)
주17)
Hersh Lauterpacht는 오늘날까지 정치범죄에 대한 만족할만한 개념을 얻는 노력은 모두 실패하였고, 그 때문에 아마 영원히 만족할 만한 정의를 얻을 가능성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Oppenheim, International Law. Vol. 1 pp.707-708.

_ (political crime)는 순수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대별된다. 순수정치 범죄는 오로지 정치적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내란, 혁명음모등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약상의 관행도 인도하지 아니하는데 일치하고 있다.
_ 상대적정치범죄는 정치적 질서침해와 관련하여 보통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이 때에도 인도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우리법은 국제테러행위를 정치범죄에서 제외하고 세계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여 인도대상으로 삼는 국제적합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①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② 다자간조약주18) 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지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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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③ 다수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 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단서 참조).
주18)
이와 같은 내용의 다자간조약은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대한 협약,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민간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등이 있다.


라. 인도거절사유
_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거절사유로서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그밖에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로서는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④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9조 제2호 내지 5호 참조) 등이 있다.

마. 특정성의 원칙
_ 법은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보증이 없는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특정성의 원칙(Grundsatz der Spezialitat)을 선언하고 있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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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도심사절차
_ ① 외무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1조) ②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인도청구서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령하게 된다(제12조 제1항). ③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법원에 인도심사청구를 하게 되며(제13조 제1항) ④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도심사청구각하결정, 인도거절결정, 인도허가결정 등을 하게 된다주19)
주19)
법원의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인권보호측면에서 불복방법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있으나, 범죄인인도절차는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르며, 외국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에 대하여 그 신병을 확보하여 그 국가에 인도하여 주는 절차이므로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외 별도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주덕, 국제형법 1990년 5월 정인사 제299면 참조.

_ (제15조). ⑤ 법원으로부터 인도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도명령을 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범죄인은 그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소에서 인도되게 된다(제35조).

사.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
_ 대한민국법률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하여 당해인의 인도청구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 인도청구서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며 해당국가에 송부되도록 되어 있다.주20)
주20)
이 경우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사본을 첨부하는데 영문번역문을 필요로 한다.

_ (제42조 내지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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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절차
_ 국제범죄의 경우에도 수사절차는 자국의 형사소송법 등 내국법에 따른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_ 즉 우리나라의 검사, 사법경찰관리가 외국의 영역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현지에 가서 직접 구속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나, 이러한 수사활동은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의 행사 그 자체이므로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실시하면 상대방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데 불과하다.주21)
주21)
악목수 "국제범죄의 소추"쥬리스트 No. 852 제97면 참조.

_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 수사기관이 한국의 영역내에서 직접 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약체결이 있거나 상대방 국가와 상호보증을 전제로 수사활동을 양해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_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외국의 수사 또는 재판기관의 한국내 방문조사, 심문을 허용하는 문제는 상대방 국가가 동종,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수사, 재판기관의 동일한 수사, 재판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명백한 상호보증의사를 받은 경우에만, 그리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절차상 협의를 거친 다음에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대한 공조요청을 거절할 명분은 적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 공조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양보는 주권국가로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형사사법공조조약 등과 같은 조약체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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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공조
_ 수사공조란 각 국가의 수사기관 상호간에 수사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수사공조를 하기 위하여는 물론 공조조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호주의(Prinzip der Gegenseitigkeit)란 국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에서 어느 한 국가가 주는 일정한 대우에 대하여 다른 국가가 이것과 동등한 대우를 주고 상호 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대우가 균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의 본질은 받기 위하여 주는 것이라는 국가간의 법적평등 원리에 근거하는 국제법적 질서원리이다. 다만 상호주의는 절차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주22)
주22)
_ 절차과정은 국내적인 문제이며 각 국가에서 상위법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절차법적인 특수성을 상호 승인하는 것이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승인된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상호주의원칙에 대하여는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처라는 크나큰 공동의 사회적, 문화적 임무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견해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_ 이른바 공조범죄라고 하는 수사공조의 원인이 되는 대상범죄의 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중죄, 경죄 및 위경죄 뿐만 아니라 서독법에서 말하는 질서법(Ordnungswidrigkeitenrecht) 위반사범 등도 포함하게 된다. 범죄인인도제도에 있어서는 대상범죄인의 국제법상 인정되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국가에 있어서 가벌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는 이른바 쌍방가벌성의 원칙(Grundsatz der beiderseitigen Strafbarkeit)이 인정되고 있으나, 수사공조에 있어서는 수사란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알리바이증명 등 범죄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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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데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이와 같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그 적용이 완화되게 된다. 특히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행정단속법규는 각국의 사회, 경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당면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므로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굳이 쌍방가벌성을 고집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수사공조가 어렵게 된다.
_ 수사공조는 본래 각국이 다른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국제범죄의 진압이라는 공통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려는 것이므로 쌍방가벌성을 불요로 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공조의 내용은 주로 참고인에 대한 조사, 증거물의 송부, 판결문등본, 전과조서 등의 송부, 각종 정보기관작성의 서류송부 등이 주된 공조내용을 이루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에 의하면 공조의 범위 로서 ① 정보와 자료교환 ② 사람과 물건의 소재지 파악 ③ 서류의 송달 ④ 증거수집과 진술청취 ⑤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⑥ 서류와 기록의 제공 ⑦ 범죄로 취득한 물건 및 증거물의 소재파악,압수 및 몰수 ⑧ 수형자 및 기타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⑨ 기타 수사나 재판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여기에서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은 물론 외국법원에서 한국내 특정 장소에 대한 수색 및 증거물 압수영장이 발부되어 그것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외국법원의 판결이나 영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국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형태의 공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미국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서울 소재 특정건물내에 미국에 공범이 있는 사건의 증거물인 마약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색, 압수하여 달라는 수사공조요청이 있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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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다시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압수, 수색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아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된다. 또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아국인을 외국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과거 1987년도에 미국법정에 관세청소속 공무원이 밀수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례가 있었다. 그후 카나다측에서 마약밀수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세관직원등이 카나다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증인들의 카나다법정출석증언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주23)
주23)
그 대신 카나다의 특별위원회가 방한하여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공조가 이루어졌다.

_ 증인의 외국법정증언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대체로 다음 4가지일 것이다.
_ ① 먼저 요청국가로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증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상호보증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통상 이러한 상호주의의 보증은 일국의 정부가 국가를 대표하고 구상서에 의하여, "아국은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귀국에서의 동종의 청구에 응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_ ② 증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아국인이 외국법정에 나아가 그 나라의 법제를 잘모르고, 언어소통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위증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까지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국인 보호측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이다.
_ ③ 증인의 자발적인 출석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_ ④ 또한 증인의 신병에 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마약조직이나 국제적인 폭력, 인신매매조직에 의한 증인보복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증인보호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제반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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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정에 보내 증언하도록 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증언을 하기 위하여 낯선 외국법정에까지 가야하는 아국증인의 고통을 감안하여 다른 방법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형자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형자관리에 관한 행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나, 이 역시 수형자 아닌 사람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우리범죄인인도법은 ① 서울고등법원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은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이를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국한시킨 이유는 우리 범죄인인도심사에 관한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적 관할로 한 것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범죄인인도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고 외국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인도해 주는 절차에 관한 특별한 사건이므로 이를 단심으로 하는 경우 상급심이며 특별법원의 성격을 지닌 고등법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청구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영역이 외곽에 비하여 그다지 광범위하지 아니하고 제반기구가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인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통일성과 전문성을 기하고 외교기관과의 연락에도 편리한 서울에서 절차를 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주24)
주24)
김주덕 전게서 제2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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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제범죄의 재판

1. 형사재판관할권
가. 개 설
_ 국제범죄의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느 국가에 형사재판관할권이 있으냐 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국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범위내에서 형사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형법의 장소적 적용에 관한 원칙을 보면 크게 나누어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 4가지가 있다.
_ 이러한 원칙들은 오랜 역사적발전 끝에 확립된 것이나 그러한 원칙의 내용자체는 국제사회의 변화 및 법사상의 발전에 따라 아직까지 생성발전의 과정에 있다. 속지주의는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국내형법을 적용한다.
_ 오늘날에는 속지주의를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타의 원칙은 속지주의에 대하여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속인주의는 범죄를 불문하고 자국민 또는 자국내 거주 외국인이 죄를 범한 때에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적극적 속인주의와, 국외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민이 피해자로 된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소극적 속인주의로 구별된다.
_ 보호주의는 자국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지 및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계주의는 각국이 특히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통의 기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지, 범죄인 또는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인이 현재하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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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속지주의
_ 오늘날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가 기본원칙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은 범죄의 경우 범죄지국의 법질서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고, 또한 범죄지국이 처벌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역내에서 범하여진 죄에 관하여 행위자의 국적여하를 묻지않고 그 나라의 형법이 적용되었는데 이것이 속지주의이다. 속지주의에 있어서는 범죄자(locus commissidelicti)의 결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범죄지의 개념에 관하여는 행위설, 결과설 및 편재설이 통설이다. 편재설에 의하면 신체의 동작이 행하여진 곳과 결과가 발생한 곳이 범죄지에 포함되며, 이에 의하면 국내형법의 효력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가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역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법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국가의 태도가 보인다. 이 때문에 Nuvolone는 편재설에 대하여 주권주의의 확대경향의 전형적 현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주25)
주25)
Nuvlon, Dir Kollisionsnormen auf dem Gebiete des Strafrechts in Europa, zstw. Bd. 66(1954) S.54 참조.

_ 편재설에 의하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속지주의에 따라 수개의 국가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위 형사재판권의 경합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기타의 제원칙과의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_ 재판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가 우선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관하여 제2차 대전 후 새로운 사고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은 국제적인 새로운 형사사조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인의 국적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하는 것이 그의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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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 본국 또는 거주지국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 속인주의
_ 속인주의에는 적극적 속인주의와 소극적 속인주의가 있다. 적극적 속인주의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극적 속인주의는 국외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민이 피해자가 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한다.
(1) 적극적 속인주의
_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속인주의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나, 대륙법계 국가는 대부분의 적극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_ 적극적 속인주의는 국내범과 속인주의를 연결하는 요소가 자국민이기 때문에 국적주의라고도 한다. 종래에는 국가는 충성스러운 국민을 가진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고방식 하에서 국가는 그 국민이 국외에 있더라도 자국법에 따르도록 하는 권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관계에 속인주의의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_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대의 국제사회에서는 타당성을 잃게 되어 최근에는 자국민 가운데 자국내에 주소를 갖는 외국인까지 포함시키는 입법례도 출현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 속인주의의 변형으로서 주소주의라고도 한다. 적극적 속인주의가 갖는 의의중의 하나는 바로 범죄방지에 관한 국가의 연대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범죄지국, 피해자의 본국이 속지주의, 소극적 속인주의에 기하여 범죄인을 소추하지 아니 한다고 하면, 범죄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지 국가가 범죄인을 소추한다는 것이다.
_ 따라서 적극적 속인주의에 기하여 행하여 지는 재판은 대리처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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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형법의 적용에 있어 범죄지법이 국내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범죄지법을 적용한다는 소위 가벼운 법의 원칙이 타당하게 된다.주26)
주26)
가벼운 법의 원칙은 논리필연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고, 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승인되어진 것이다.


(2) 소극적 속인주의
_ 소극적 속인주의는 행위지에서 재판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형사사법적으로만 타당한 원칙이다. 소극적 속인주의는 국외에 있어서 내국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보호주의의 특수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으나, 범죄지법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범죄지국에서 가벌적으로 된 행위에 관해서만 소극적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가벼운 법의 원칙에 적용된다. 한편 소극적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나 주소 여하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주27)
주27)
Feller, Jurisdiction ouer offences with a foreign element. p.29. 참조.



라. 보호주의
_ 보호주의는 국가보호주의라고도 불리워지는 것으로 자국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범죄지, 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국내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이러한 보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상이한 바, 내란에 관한 죄, 외환에 관한 죄, 통화위조에 관한 죄는 공통적으로 보호주의의 대상이 되며 점차 그 범위는 확대일로에 있다.주28)
주28)
예컨대, 서독 형법 제5조 7호의 기업비밀침해죄, 스위스 형법 제4조의 제조상, 영업상의 비밀탐지 누설죄, 오스트리아 형법 제64조 1항의 자국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바로 이러한 보호주의 확대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_ 그러나 이러한 확대경향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정치적 범죄구성 요건이 모든 국외범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때로는 비민주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주29)
주29)
Oehler, Internationales Strafredlt. 1973. pp.133-134 참조.

_ 보호주의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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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속지주의와 같이 제1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며 속인주의나 세계주의와 같이 보충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위가 범죄지에서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가벼운 법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의 존재나 사면 등은 국내에 있어서의 소추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마. 세계주의
_ 세계주의는 각국이 모두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통의 기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지, 범죄인, 피해자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범죄인이 현재하는 국가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의다. 여기에서의 기본적 법익은 각국의 형법 또는 국제조약,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말한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제학회나 국제회의의 결의, 권고나 다국간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주의가 주장되고 도입되었다. 오늘날의 많은 국제조약은 국제테러리즘등 특정의 범죄에 관하여 세계주의에 의한 처벌의무를 체약국에 과하고 있다.

바. 대리처벌주의
_ 대리처벌주의는 통상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고 국내형법을 적용하는 입장
_ 이러한 대리처벌주의는 1982년의 스위스범죄인인도법 제2조 제2항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범죄인인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며 범죄방지를 위한 국가의 연대성에 그 근거가 있다.

(2) 순대리처벌주의
_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이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범죄인이 현재하는 국가가 외국에 대신하여 처벌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세계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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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서독형법 제7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대리주의
_ 대리주의는 유럽공동체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된 개념으로서 본래는 국내형법의 적용이 없는 국외범에 관해 외국과의 조약에 기하여 설정된 소위 형법의 공동적용에 의해 각내형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그 대상이 되는 범죄는 죄질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이다.



2. 재판기관
_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는 각 국의 국내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까지 형사사건에 관한 한 세계적인 국제형사재판소는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형사문제에 관한 한 통일적인 처벌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국의 보호법익이 침해당한 국가에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항구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는 유럽인권재판소나 그 위원회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임시국제형사재판소는 누렘베르크(Nuremberg) 재판부의 예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항구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예로부터 국제인권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Humen Rights)주30)
주30)
A, Goldberg, "The Need for a World Court on Human Rights", 11 How L. J. 621. (1965)

_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주31)
주31)
Draft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ept of 1953 Committee on International Criminal Jumsdiction 9. U.N. GAOR, Supp. 12. at 23-265. U.N. Doe. A. 2645(1954)

_ 국제인신보호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Habeas Corpus)주32)
주32)
L.Kutner, "World Habeas Corpus and International Extradition", U Det, L.J. 525(1964)

_ 등등의 명칭으로 수많은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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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전세계적이고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되어 있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구성국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여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없이 동재판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설득력있게 주장되기도 한다.
_ 물론 헌장의 변경없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형사법적인 이슈가 안건으로 올라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소송으로 문제가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980년 5월 24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란은 억류되어 있는 미국외교관들을 석방할 것과, 그들을 간첩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다.
_ 이란은 후자에 대하여는 그대로 응하였으나 전자에 대하여는 동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하여도 국제법 특히 국제형법은 직접집행력을 갖거나 진정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주33)
주33)
M.Cherif Bassiouni, Ibid. p.77. 참조.


3. 재판절차
_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적인 국제형사재판소가 없는 이상 국제범죄에 대한 재판절차는 재판을 하는 각국의 국내 법절차에 따르게 된다.
_ 다만 최근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로서 형사소추의 이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다른 나라에서 소추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국형사판결의 집행과 더불어 제1차적 사법공조라 불리우며, 피청구국은 처벌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 결과 청구국은 범죄처벌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소추의 이관제도에 있어서 피청구국이 이관범죄에 대하여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대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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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관범죄
_ 소추의 이관에 있어서는 소추의 이관을 할 수 있는 범죄, 즉 소추이관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것을 이관범죄라 한다. 이관 범죄중 중요한 것은 먼저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국외범이다.
_ 여기에는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나, 적극적 속인주의 또는 소극적 속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청구국의 형법의 고유적용이 있는 까닭에 소추의 이관을 위하여 피청구국에 소추권한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

나. 준거법
_ 준거법은 원칙으로서 피청구국의 법이다. 피고인은 피청구국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소추된 것이되는 까닭이다. 피청구국법을 가지고 준거법으로 하는 것의 해결책은 사법조직, 절차, 적용되는 제도 및 교정 제도에 관하여 각 제약국이 채용되는 제도의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도 타당한 것이다.주34)
주34)
일반적으로 피청구국의 법관 또는 청구국 또는 피청구국이 법령에 정하여진 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형사법상의 "경한법의 원칙" (Principe de la lex mitior)이 적용되는 이유에서이다.


다. 적용되는 형 및 처분
_ 피청구국에서 소추되어 재판한 경우 재판관은 청구국의 법령에 정하여진 형 또는 처분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 또는 처분을 선고하는 것은 곤란하다. 베네룩스 판결집행조약 제39조 2항은 외국에서 선고된 형 또는 처분을 피청구국에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유형 또는 자유박탈처분을 함에 제재불가중의 원칙 즉 집행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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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의 집행
_ 국제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형의 집행은 각국의 행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규에 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형사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진행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인 외국의 청구에 의하여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_ 이러한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나타난 공조방식으로 형사소추절차의 이관과 더불어 제1차의 사법공조라고도 한다.
_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의 필요성은 예컨대 주차위반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범죄지국가가 범죄인의 현재지나 국적국가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조약은 1968년 9월 26일 부르셀에서 베네룩스 3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형사판결의 내용, 집행을 위하여 적용되는 절차와 방법 등이다. 타국에서 집행되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럽형사판결 효력조약 제4조는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 쌍방가벌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것은 판결의 집행을 받는 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원칙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국에서 집행되기 위하여 외국판결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판결이 청구국내에서 집행력이 있을 것과 ② 피청구국에서 집행되는 것이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중 두번째 요건에 있어서 "형사사법의 운영에 바람직 하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재판국 이외의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된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예컨대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에 있고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②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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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를 청구국에서 할 수 없는 경우 ③ 재판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외국국민이거나 외국에 통상거주를 하는 자로서 그 자의 본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개선갱생에 바람직할 경우 ④ 어떤 나라에서 자유형에 복역하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죄로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까닭에 제1의 형에 계속하여 제2의 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등이다. 집행국에 있어서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원칙으로서 집행은 피청구국(집행국)에 있어서 과하여진 형의 집행에 적용되어질 준칙에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집행국은 은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석방에 관하여도 집행국에 있어서의 규정이 무조건으로 적용된다. 집행에 관계되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국에서 은사가 행하여진 까닭에 또는 재판국에 피판결이 재심의 대상으로 되는 까닭에, 재판국에 그 제재를 이미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집행국은 과하여진 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판국에 있어서 집행권의 근거가 소멸한 이상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5. 재판상의 형사공조
_ 재판상의 형사공조란 재판기관 상호간에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서류송달과 증거조사가 된다.


V. 결 론

_ 이상에서 국제범죄의 수사제도를 중심으로 국제범죄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등에 관하여 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국제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국제사회속에서 조약체결을 확대하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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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 진취적인 자세로 전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작업중에 있으나, 이 법 역시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동법은 조약체결의 준거가 될 것이고, 조약체결이전 단계에서 외국과 형사공조를 하는데 있어서 근거규범이 될 것이므로 최근의 국제사회의 형사공조에 관한 동향과 외국의 각종 입법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내국법제도와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약체결 및 국내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실제로 국제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실무상 국제범죄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신속하게 외국과 협조체제를 갖추며, 국내적으로는 통일적인 지휘, 관리 체제를 구비할 수 있는 담당기구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는 우선 법무부 검찰국에 국제형사과를 설치하여 국제범죄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과 국제형사문제관련 조약체결 지원업무, 관계법령정비,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공조관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관련 업무, 국제형사관련회의참석 준비 업무등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35)
주35)
독일의 경우 연방법무부 제2국에 국제형법담당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주의 법무부 및 각급검찰청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전담부가 설치되어 있다. 박한철 전게서 제66면 참조.

_ 또한 국제형사업무를 전담할 검사와 수사관을 소수 확보하여 집중 교육, 연구를 시켜 전문가로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UN범죄방지회의와 같은 국제형사관계 회의에서 참석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회의를 참석하기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호흡이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수준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각종 법률관계국제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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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 지위를 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1회씩 돌아가며 참석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테러방지회의나, 국제형법학회총회같은 학술회의에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공산권국가와의 교류확대에 따라 공산권 국가의 형사법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나라와도 비정치적인 범위에서의 일반형사범죄에 관한 공조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산권국가 상호간의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 법령 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학계, 실무계의 공동노력으로 국제범죄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방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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