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형법의 역할(II) 김주덕 문헌: 법조 권호: 47권2호(497호) 출처: 법조협회 |
[5]
〈목 차〉 _ I. 서 설
_ II. 국제적 범죄환경변화
_ III. 범죄의 국제화 원인
_ 1. 개 설
_ 2. 구체적 원인
_ IV. 범죄의 국제화 현상
_ V. 국제범죄 대처 필요성
_ VI. 국제범죄의 내용
_ 1. 개 설
_ 2. 국제범죄의 정의
_ 3. 국제적 관련성을 가진 범죄
_ 4. 국제법상의 범죄
_ 5. 국가의 국제범죄
_ VII. 국제형법의 의의
_ 1. 국제형법의 존재이유
_ 2. 국제형법의 개념
_ 3. 형사국제법의 개념〈이상 전월호〉
_ VIII. 국제형법의 기능
_ 1. 내국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2.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국내형법
_ 3.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국내형법
_ 4. 문명국가에 공통적인 국내형법
_ 5. 정의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_ 6. 언어의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국제형법
_ IX. 국제형법의 한계
_ 1. 국가의 주권개념에 의한 한계
_ 2.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계
_ 3. 개별적 문제점
_ X. 국제범죄의 대책
_ 1. 개 설
_ 2. 법령의 정비
_ 3. 조약체결범위 확대
_ 4. 국제범죄 전담부서 신설
_ 5. 세계화 저해사범 척결
_ 6. 전문가 양성
_ 7. 법무부의 주도적 역할
_ 8. 예산과 인원
_ 9. 자료의 공개
_ 10. 아태지역 공조체제 확립
_ 11.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실천
_ 12. 국제범죄 수사력 강화
_ 13. 법무역량의 세계화 추진
_ 14. 통일법제 연구
_ XI. 결 어〈이상 본월호〉
[6]
VIII. 국제형법의 기능
1. 내국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각 국가는 주권의 독립성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모든 주권국가는 형법의 적용범위를 자국의 영토내로 국한하든가 또는 자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국외에서 행한 범죄에 대하여도 자국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_ 많은 분야에 있어서 각국의 형법이 상호 경합되거나 모순 충돌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특정 국가의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역내에서 행하여지는 범죄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이러한 형사재판권 행사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각국은 자국의 형법을 "외국에서 행하여진 범죄"나 "외국과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에 대하여도 자국형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적용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어떠한 범죄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때에 그에 대한 자국형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규정을 국제형법이라고 하는 경우 이는 섭외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_ 유럽에서 19세기 이래 널리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서 사용된 이러한 의미의 국제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에 해당한다. 섭외사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형법 상호간에서 생기는 저촉문제에 관한 준칙은 조약에서 구체화됨으로써 국제형법의 원칙이 된다.
2.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국내형법
_ 어느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
[7]
을 적용하여 형벌을 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국제적으로 정하여진 국내형법"이라고 한다._ 이러한 구속력은 국제적 협약 또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서 인정된다. 그와 같은 국제협약이 협약가입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형법 제정이나 그 국가에 형사재판관할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범위에서는 국내형법 규정이 그러한 국제협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_ 이러한 예는 항공기납치범과 같은 국제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등에서 테러범죄를 범한 범죄인에 대하여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인도 또는 처벌 의무를 두는 데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국가가 그와 같은 조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조약상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이다.
3.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국내형법
_ 국내형법의 규정 가운데는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문명국가로부터 그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범죄에 관한 국내형법상의 처벌조항은 그대로 국제형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제형법의 예로서는 해적행위와 전쟁범죄가 있다.
(1) 해적행위
_ 많은 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해적행위에 관하여는 국제관습법상 두 가지 원칙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과, ②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
[8]
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_ 첫번째 원칙에 관하여 보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를 처벌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처벌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형법의 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와 같은 국내형법 규정은 국제적으로 당연히 효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은 곧바로 국제형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_ 두번째 원칙은 공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하여는 모든 국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주1) 공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해상에서 자국적의 선박에 대하여서만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도 이른바 국제형법에 해당한다
주1)
이 원칙은 Piracy jure gentium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_ 해적행위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만일 어느 국가가 해적행위에 대한 처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적행위를 비호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되며 그 정도가 심하여 극단적인 경우에 이르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인격을 부정당하거나 또는 국제적인 불법집단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_ 1996년 6월 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남서쪽 130마일 공해상에서 중국선적 해진호 등 2척이 우리나라 선박 창성호에 접근하여 배를 댄 뒤 20여명의 선원들이 칼과 도끼, 각목 등을 들고 창성호에 난입하여 선장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인터폴을 통하여 중국 해적 어선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중국 어선이 서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습격,
[9]
선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와 총영사에게 중국측 가해선박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및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_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는 ① 해상강도, ② 조선족 밀입국 알선행위, ③ 영해침범 및 불법어로행위, ④ 해상밀수행위 등의 유형으로 다양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_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는 1996년 12월 24일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살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피고인 등 재중동포 6명에 대하여 형법 제340조 해상강도살인죄 및 시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1996년 8월 2일 태평양 서사모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선장 최기택의 강제하선 명령에 불만을 품고 선원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2) 전쟁범죄
1) 개 설
_ 국제협약과 관습에 의하여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전쟁에 관한 원칙에 의하면 전쟁행위는 적법한 경우와 불법한 경우로 구별된다. 전투행위를 하는 국가는 자신의 군대 구성원으로 하여금 전쟁법규를 준수하도록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 전쟁범죄에 관한 법은 비록 국내형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_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형사처벌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나치전범 재판이었다. 동 재판은 나치의 전범과 유대인 학살자들에 대한 재판이었다.
_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법정(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nberg)은 1945년 8월 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전승 4개국
[10]
이 체결한 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되었다._ 특별법원은 12명의 피고인에게 교수형에 의한 사형을 선고하였고, 3명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4명의 피고인에게 10년 내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사형 선고된 12명의 피고인에 대한 사형은 1946년 10월 16일 집행되었고 시체는 화장처리되었다. 동 재판에서 작성된 재판기록은 4백만 단어였으며 모두 1만 6천 페이지에 달했다. 그리고 기소증명서류는 2,360건이었고, 변호를 위한 답변서는 2,700건, 증인은 모두 240명이었다.
_ 나치전범에 대한 재판의 역사적 의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도덕적 질서를 확인한 것이었으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하여 범하였거나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범하였거나 범죄는 항상 범죄라는 원칙이었다.
_ 그러나 뉘른베르그 전범재판주2) 에 대하여는 ① 평화와 인도에 관한 죄는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사후입법이라는 점, ②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실제로 범죄를 행한 자 또는 명령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한 예는 없다는 점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③ 법정이 전승국의 대표들로만 구성된 것은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주3)
주2)
Trial of the Major War Criminals before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14 November 1945-1 October 1946, (47 Vols. 197) Jescheck, "Nuremberg Trials,"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4, pp.52-54 (Bernhardt ed. 1982).
주3)
이경재, 뉘른베르그 전범재판, 형사정책연구소식, 1996년 3,4월호, 36면.
_ 또한 유대인 학살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아이히만은 1960년 5월 11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서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1961년 12월 5일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1962
[11]
년 5월 31일 사형집행되었다._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한 최종결정은 서로 경쟁하는 행정관료조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정은 전혀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 대량학살자에게 "자기 손으로 살인도구를 사용했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책임의 정도는 증가한다"는 원칙을 세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구유고 전범재판
_ 1996년 2월 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변인은 보스니아 정부군이 세르비아계 장군 1명을 포함한 군인 7명을 체포하여 전범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민간인 학살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살행위를 지원하였다고 한다.
_ 보스니아 평화협정이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중에 행하여진 잔악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보스니아 분쟁 중 민족정화라는 이름으로 대량학살, 강제이주, 집단강간 등 비인도적인 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으며,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심판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유엔안보리 결의를 기초로 헤이그에 구유고전쟁범죄 국제법정이 개설되었다. 평화 협정에는 헤이그법정에 기소된 사람의 인도의무가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민족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협력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다.
_ 헤이그재판은 승자가 패자를 재판하는 형식의 뉘른베르그재판이나 도쿄재판과는 달리 승자도 패자도 없는 분쟁에서 일어난 전쟁범죄를 국제사회가 재판하는 최초의 국제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재판은 지역분쟁 등에서 잔악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적 규범을 과시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므로 정치적 타협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민족의 전쟁범죄를 공평하게 재
[12]
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었다._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사능력에 한계가 있고 국제사회는 헤이그법정에 제소된 사람을 보스니아 국내에서 체포할 권한도 없었다. 또한 전쟁범죄를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각 민족간의 복수 움직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었다.
_ 지금까지 전범재판에 기소된 사람은 세르비아계 46명을 포함, 모두 57명이다. 그러나 신병이 확보된 혐의자는 3명에 불과하다. 타디치 외에 크로아티아계 티로미르 블라스키치 장군과 세르비아계 조르제 주기치 장군이 그들이다. 블라스키치는 1993년 4월 보스니아 중부 한 마을에서 회교도 주민 100명의 집단학살을 지휘한 혐의를, 주기치는 3년반에 걸친 사라예보 포위기간 중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_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불법한 전쟁행위 등 전쟁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국제전범재판에 회부한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의 전쟁범죄
_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731부대 인체실험, 난징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포로학대 등이다.
_ 1996년 2월 5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특별보고서에서 2차대전 당시 강제연행되었던 한국 종군위안부의 인권침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일본의 국가기관인 일본군의 직접 관여하에 한국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하여 일본군의 성적 도구로 삼은 성적 학대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뉘른베르그 국제재판소 조례 제6조의 규정과 동경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에
[13]
반하는 죄에 해당하며, 1930년 6월 28일에 체결된 강제노동규약에도 위반하는 행위이다.4. 문명국가에 공통적인 국내형법
_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명국가가 그 국내법에서 범죄로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반적인 악성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를 만일 어떤 국가가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국가의 형법은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명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처벌법규는 바로 국제형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5. 정의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_ 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각국이 자국의 영토 범위내에서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즉, 범죄인인도나 국제형사사법 공조제도를 통하여 범죄인 처벌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사공조는 국가간의 조약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6. 언어의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국제형법
_ 언어의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국제형법은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효력을 지닌 형사법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적 적용범위를 가진 국제형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
[14]
되어 왔으며, 이와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 조직화의 현단계에서 볼 때 아직도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주4) 주4)
김찬규, "국제법상 불간섭의 원칙", 국제법과 현대법의 신전개, 이중범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1993년, 32면.
IX. 국제형법의 한계
1. 국가의 주권개념에 의한 한계
_ 국제사회에는 통일된 권력체제가 형성될 수 없으며, 각국의 주권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의 주권 개념에 의하여 국제형법은 스스로 제약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2.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계
_ 각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국제범죄의 개념부터 해석상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제테러리즘에 관하여 어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동기, 특히 반식민주의 또는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폭력행위는 테러리즘 개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적법한 자위수단에 해당된다고 본다.
_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테러리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테러리즘 등 국제범죄와 이를 다루는 국제형법에는 이데올로기에 따른 필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5]
3. 개별적 문제점
_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제형법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확고한 국제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국제형법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벌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_ ① 통일된 국제형사문제 처리기관이 없다주5) 는 점이다. 아직까지 국제
[16]
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불가능 내지 요원해 보인다. ②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국가간에 국제범죄에 대한 정의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주5)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또는 국제형사사법기구(international machinery of criminal justice)의 설립을 통하여 국제 사회가 국제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려는 시도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Historical Survey of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London International Assembly, Memorandum by the Secretary-General (1949), reprinted in 1 B. Ferencz,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Step Toward World Peace-A Documentary History and Analysis, 399(1980); Kos-Rabcewicz-Zubkowski,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Political Crimes, 519(M. C. Bassiouni ed. 1975); Dautri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Definition and Limitation of the Subject," in 1 Treatise, supra note 2, at 636; Nepot,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in the Contex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Police Cooperation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Crimes," in 1 Treatise, supra note 2, at 676; J. Stone & R. Woetzel, Toward a Feasibl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70);
P.Carjeu, Projet d'une Jurisdiction Penale Internationale (1953); Bassiouni & Derby, "Final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partheid Convention and Other Relevant Instruments," 9 Hofstra L. Rev. 523 (1982); Kos-robcewicz-Zubkowski, "La Creation d'une Cour Penale Internationale et l'Administrat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 1977 Can. Y.B Int'l L. 253 (1977); "La Creation d'une Jurisdiction Penale Internationale," 45 R.I.P.D. (nos. 384 1974); Grebing, "La Creation d'une Cour Penale Internationale : Bilan et Perspectives," 45 R.I.D.P 435 (1974); Miller, "Far Beyond Nuremberg : Steps Toward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61 Ky. L.J. 925 (1973); Ambion, "Organization of a Court of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29 Phil. L.J. 345 (1954); Fince, "Draft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ourt," 46 Am.J.Int'l L. 89(1952); Glaser, "Vers une Juridiction Criminelle Internationale," 67 Schweizerische Festschrift fur Strafrecht 281 (1952); Wright,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46 Am..J.Int'l L. 60(1952); Yeum-Li, "The Ex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 The First Phase," 46 Am.J.Int'l L. 73 (1952);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Genocide, 1951 I.C.J. 15.
_ ③ 국제범죄의 문제가 국제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인 문제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선순위가 뒤지고 있다. ④ 국제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위한 국제법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은 국제테러범죄에 대한 수사는 범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⑤ 국제사회에서 보호하여야 할 보호법익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대상황에 따라 국제사회 자체의 보호법익은 그때그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사합치는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게 된다.
_ ⑥ 국제범죄와 관련한 범죄인의 인권보장문제가 소홀하다. 특히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국제테러범죄인의 경우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범죄인 인권보장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⑦ 형사소송의 이관제도, 외국형사판결의 효력의 승인문제, 집행의 인수제도 등에 관한 연구나 법적장치가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⑧ 범죄억제와 수사
[17]
공조를 위한 지역협력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⑨ 많은 국가가 외국과의 형사공조에 관하여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⑩ 국제형법이라는 분야가 국제법과 형법 사이에서 명확한 연구영역을 확인 받지 못하고 있다.X. 국제범죄의 대책
1. 개 설
_ 현대국제범죄의 양상은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할 정도까지 치명적으로 바뀌어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국 인류공동체를 무서운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_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제범죄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엄청난 참화를 가져온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어왔으면서도 걸프전쟁과 같은 또 다른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다.
_ 전쟁범죄의 문제는 아직까지 전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테러는 대형화·조직화 되어가고, 그 배후에서 국가나 테러단체가 이를 사주·방조·조종하거나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테러를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주6) 또한 동해안에 있어서의 소련의 핵폐기물질 투기사례에서 보듯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핵물질의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6)
정형근, 전게논문, 1991년, 393면.
_ 유엔에서는 범죄방지회의를 개최하면서 계속된 노력을 하여 오고 있으
[18]
나 아직은 효율적인 장치가 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보면 최근 정부에서 세계화,주7) 미래화를 표방하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으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문제에 관한 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주7)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1996년 신년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중심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연구와 지원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_ 국제사회에서 범죄의 문제는 이제 모든 국가가 공동협력으로 치루어야 할 하나의 전쟁으로까지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현대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그 실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령의 정비
_ 국내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국제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국내법적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물론 국제형법 분야는 외국과의 협력을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는 그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나, 외국과 교섭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내법이 완비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_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국내법을 제정할 것이냐 아니면 조약부터 체결할 것이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시간을 끌던 때가 있었다.
_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형사공조에 관한 국내법이 전무한 상태이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외국과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체결을 시도하고자 할 때 아무런 준거가 없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19]
조약체결을 시도하고 있었던 상황을 지금 돌이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하여 호주와 협상을 하면서 급하게 범죄인인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_ 현재 사정을 보면 국제형법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주8) 과 범죄인인도법이 제정되어 있고 각 법률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있다.
주8)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헌법 제6조 제1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법률이 저촉할 경우에는 국내의 법률 상호간에 충돌이 있는 것처럼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1990년) p.172 참조. 그러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공조조약에 우선순위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_ 1980년대에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협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가입하여 왔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협약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질없이 입법 조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과 법무부규칙의 제정이 시급하다.
_ 왜냐하면 범죄인인도 기타 국제형사공조제도는 외국과 협력하는 사항이므로 많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것이며 국내 기관 상호간의 임무분담과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하위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_ 범죄인인도법 제50조는 시행령이라는 표제하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인인도법시행령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3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8일부터 시행중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대법원규칙에 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시행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는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다.
[20]
_ 대법원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1년 6월 14일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을 대법원규칙 제1,166호로 제정한 바 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가 1991년 9월 26일 제정된 바 있다._ 또한 범죄인인도법이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다른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의 각종 협약과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여 나가고 있는 이에 관련된 조약의 내용을 담아 가면서 그때그때 그 내용을 수정하여 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이다.
_ 아직까지 동법의 제정 이후 시행에 관한 시일이 일천하므로 법적용상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입법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사전에 연구 검토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주9)
주9)
특히 외국의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최근 개정내용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국내법 개정작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약체결범위 확대
_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에서 추진하여 나갈 것이 요청된다. 현대 국제사회는 지구공동체로서 그 간격이 아주 좁혀졌을 뿐 아니라 하나의 법적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세계 각국의 모든 문제를 합리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범죄에 대한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강도로 국제법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1]
_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추세에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는 국제범죄에 있어서도 가급적 많은 나라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빠른 시일에 추진하여 전세계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_ 조약체결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나 이미 체결한 다른 조약의 내용과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 국가의 국내법과 기히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의 내용,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그 나라의 실무태도를 비교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4. 국제범죄 전담부서 신설
_ 국내적으로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범죄에 대한 대책과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임무에 속하므로 우선 법무부에 국제형사과를 설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에서 국제형사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나 다른 업무도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로 국제형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면에 표방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_ 필자의 견해로는 오로지 국제형사문제만을 다루는 전담과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국제형사정책의 연구·개발, 국제협약에의 가입문제와 조약 체결추진, 구체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대책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외적인 관점에서도 검찰제4과라는 명칭보다는 국제형사과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의 존재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_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기회에 주장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국제형사과의 설치 필요성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시급히 함으로써 조만간 실현될 수 있도
[22]
록 관계부처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_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 국제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다. 대검찰청 형사과에서는 외국인 범죄, 국제형사사법공조, 주한미군 관련범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안제3과에서 외사업무를, 공판송무과에서 범죄인인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제형사분야의 여러 업무가 업무관장부서의 분산으로 인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저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_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현재의 형사과와 환경과 이외에 별도로 국제형사과를 신설하는 방안과, ② 환경과에서 명칭을 바꾸어 국제범죄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제형사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_ 일본의 경우 법무성 형사국에 국제과가 설치되어 있고, 1978년 이래 동경, 오오사까, 나고야, 후꾸오까 등 각 지방검찰청에 순차적으로 국제수사과를 설치하였다. 독일에 있어서는 연방법무부 제2국에 국제형사담당부서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법무부 형사재판부국에 형사사법공조과가 설치되어 있다.
5. 세계화 저해사범 척결
_ 검찰에서 세계화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세계화 저해사범을 적극 척결하여야 한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가 대부분 국내지향적이므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추세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는 어려운 제약이 있다.
_ 그러나 경제사회 전반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검찰내에서도 국제적 업무영역이 새로 발생하고 기존의 업무에 있어서도 국제관련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추세인 국제화·세계화를 지원하여야 하고, 검찰조직의
[23]
운영이나 개개사건의 검찰권 행사가 사회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_ 뿐만 아니라 국제화 현상에 따른 사회전반의 선진화 및 인류화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검찰 자체의 국제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검찰조직과 조직원의 국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_ 이를 위하여는 엄정하고 공평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전략인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기적인 국제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를 차단하고 국제무역거래질서문란사범을 색출, 엄단하여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마약과 총기류 등 밀거래사범을 척결하여 범죄의 국제화를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주10)
주10)
김기수 검찰총장, 1996년 2월 12일, 제53회 전국검사장회의 훈시.
_ 세계화 저해사범이란 ① 세계화에 편승하여 국민경제를 교란시키는 관세 및 무역사범, 외환사범, ② 세계화에 장애가 되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 ③ 세계화를 이용하는 해외여행, 해외이주관련사범, ④ 세계화를 악용하는 무역외환분야에서의 국제사기사범 등을 의미한다.
_ 현재 검찰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개방화·국제화편승범죄를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산권 침해사법, ② 여권관련사범, ③ 비자관련사법, ④ 외국인 불법고용 관련사법, ⑤ 관세사범, ⑥ 무역관련사범, ⑦ 외환관련사범 등이다.
_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는 위조상표, 위조상품 등의 제조판매행위, 외국제조위조상표 등의 밀반입 판매행위, 음반 비디오 서적의 무단복제행위,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행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 침해행위 등이 있다.
_ 여권관련사범에는 여권의 위조·변조행위, 여권의 부정발급, 무면허
[24]
사증발급 대행행위 등이 있다. 비자관련사범에는 비자 및 비자관련 서류 위조사범, 취업목적의 입·출국 알선사범이 있다._ 외국인 불법고용 관련사범에는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유흥업소, 불법체류 외국인 강사고용 대규모 외국어학원, 조직적인 외국인 취업알선 브로커 등이 있다. 관련사범으로서는 골프채, 보석류, 스키용품등 고가사치품 밀수행위, 저가신고 수입다변화 품목위장수입 등 기업형 관세사범, 밀수장물 시중유통행위, 중국산 농수산물의 북한산 위장수입행위 등이 있다.
_ 무역관련사범으로서는 수출용원자재 불법유출행위, 위장수출행위, 원산지미표시상품, 허위 원산지표시상품 수입수출 유통행위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신용장위조 등 외국인 무역사기, 수입개방관련 사치품 등 불법수입, 조직적 관세포탈사범, 유령법인 설립 무역금융 편취사범, 외화도피목적 수출·수입품 가격 허위신고사범, 수입원자재 대응수출 관련 미이행사범 등이 있다.
_ 외화관련사범으로서는 해외여행자등 가장외화밀반출행위, 신용카드이용 해외현금인출등행위, 무인가환전행위, 타인명의 차용, 한도초과외화 해외송금행위, 기업체 등의 수입가장외화밀반출행위 등이 있다.
6. 전문가 양성
_ 국제범죄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법무부에 국제 형사과를 설치하는 경우 국제형사분야에 관하여 관심있는 인원을 배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 물론 조직내에서 인사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는 인사상의 애로사항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_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함으로써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25]
_ 일본의 전 검찰총장 강촌태효(오까무라 야스타까)의 주장과 같이 국제 검찰의 강화를 위하여는 우선 "제도는 사람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추세를 통찰할 수 있는 국제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해외공관의 파견, 해외연구기관에의 파견, UNAFEI 등에의 국제연수, 유엔회의 참가 등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검찰 일반직원들의 어학연수 등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_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형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직원으로 하여금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 전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여서는 외국의 전문가들과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곤란하며, 체계적인 업무파악이나 개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_ 이제 검찰에서도 외국유학을 마친 검사나 직원이 많아졌고,주11) 국제형사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배려만 하여 준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11)
1995년도 해외파견 및 연수 검찰청소속 인원을 보면 검사 125명과 일반직원 62명이었다. 대검찰청, 검찰 연감, 1996년, 98면.
_ 총무처에서 마련한 1997년도 국비 단기국외훈련 개별과정 내용을 보면 대테러수사실무, 마약사범 수사, 범죄방지체제등 형사정책연구, FBI·IRS의 조직범죄에 대한 돈세탁 수사체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협상방안연구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이 분양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7. 법무부의 주도적 역할
_ 국제범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에 관한 조약체결 과정도 기본적으로는 형사에 관
[26]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_ 구체적으로 특정한 외국과 형사공조에 대한 조약체결의 필요성, 체결시기,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주도적인 검토를 하고 실제 체결과정에서도 법무부 대표의 직급을 격상하고 적정한 인원을 파견함으로 조약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8. 예산과 인원
_ 국제형사분야에 관한 예산과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내적으로 국제형사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국가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인식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다.
_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제테러범죄, 전쟁범죄, 마약범죄, 국제사기범죄, 국제환경범죄,주12) 핵물질범죄 등의 심각성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충분하게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주12)
북한은 1997년 1월 11일 대만과 핵폐기물 2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세계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서방 선진공업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폐기물 투기가 금지되자 아시아로 방향을 돌려 유독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_ 현재 검찰청 소속으로서 국제전문직위에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①대검찰청 강력부 강력과 소속 수사사무관 1명으로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교류, 수사공조 업무를 담당하며, ② 서울지방검찰청 외사수사부 외사수사과 소속 수사사무관 1명으로서 외국인범죄 수사 및 통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경력요건은 범죄수사경력 5년 이상인자로서 국제화훈련 이수자 또는 1년 이상 국외훈련 이수자, 외국어 능통자로 채용된 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이다.주13)
주13)
총무처 예규, 제298호, 국제전문직위 특별관리제운영지침(1996년 5월 1일).
[27]
9. 자료의 공개
_ 국제형사사법에 관한 자료의 공개문제이다. 지금까지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많은 자료가 대외비로 취급됨으로써 국내에서 학자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사법에 관한 사항 중 대부분은 일반에게 공개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함으로써 폭넓은 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3년 12월 법무부 검찰제4과에서 발간한 "국제형사업무자료집(범죄인인도편)"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위 자료에 이어 법무부는 1994년 12월 29일 국제형사업무 자료집(형사사법공조편)을 발간한 바 있다.
10. 아·태지역공조체제 확립
_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에 관한 문제이다. 21세기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지리적·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접촉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협력 못지 않게 범죄로부터 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_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주된 실무부서인 법무부 상호간에 기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지역에 있어서와 같은 지역간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_ 유럽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수의 작은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여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으며 일찍부터 산업이 발달하여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28]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간의 교류에 따라 범죄도 국제화되었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각국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주도하에 형사사법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왔고,주14) 아직까지 통일적인 법규 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각종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베네룩스 3국과 북구 5국 상호간에는 보다 긴밀한 형사사법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놓고 있다.주14)
유럽이사회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유럽협약,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및 명예를 손상시키는 처우의 금지에 관한 협약 등을 만들어 유럽의 형사사법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형사 사법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국제적 규제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Charles R.M. Wilson, "Going to Europe' : Prisoner's Rights and the Effectiveness of European Standard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Vol.21. No.13, Seo, 1993. p.245.
_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협력대상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권 국가와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협력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일 뿐 아직까지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은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방안과 인접지역 국가들의 사이의 다자간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11.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실천
_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내용은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제3자개입금지규정 개정과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권고한 제3자개입금지철폐와 복수노조 허용, 그리고 UN불법구금실무위원회에서 결정권고한 가혹행위 및 불법
[29]
구금근절 등이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는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_ 제3자개입금지철폐와 복수노조허용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UN불법구금실무위원회에서 불법구금결정한 사안들도 이미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심에 의하여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에서는 유치장감찰 수사요원교육을 강화하고 가혹행위자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불법구금 등의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주15)
주15)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단순한 실체법적 조약규정만으로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진정한 국제적 인권보장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인권보장을 위한 메커니즘, 즉 국제인권절차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법상 규정된 인권과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12. 국제범죄 수사력 강화
_ 오늘날 국제사회는 동서간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공존과 발전을 추구해 가는 시대적 변화 속에 있다.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국제범죄조직의 침투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검찰의 국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주16)
주16)
김종구 법무부장관, 제54회 전국검사장회의시 훈시.
13. 법무역량의 세계화 추진
_ 법무부에서는 법무역량의 세계화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
[30]
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법무역역량의 강화를 위한 미국 등 주요공관에 검사 1명씩을 배치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선포안등 주요 국제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협상대표단에 참여시켜 형사재판권분야 개정에 대응하고 있다._ 또한 통상, 환경 및 국제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지에서 매년 19명의 검사를 파견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5년도에는 통상 등 전문분야의 변호사 20명을 신규임용한 바 있다.
_ 그리고 1995년 2월부터 시사성있는 통상법률관련 연구자료를 게재한 통상법률 잡지를 격월간으로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1996년 8월에는 미국의 통상법에 관한 연구책자를 발간하는 등 대미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와 법무자료교환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외국법제 관련자료를 연구·분석하여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14. 통일법제 연구
_ 법무부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특수법령과를 신설하여 북한법제 및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_ 그동안 북한 법제에 관하여는 헌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경제·산업재산권법, 사회·노동법 등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오면서 사법제도와 민사법 및 형사법에 관하여는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이라는 법무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고, 기타 분야도 연구실적을 취합하여 연차적으로 자료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_ 현재 통일법제연구는 법무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원행정처 등 각 기관과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연구나 자료발간 등이
[31]
중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연구나 자료발간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법제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계기관이 법제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계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_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독일연방 법무부는 ① 법률·사법통합문제, ② 몰수재산 처리문제, ③ 정치적 가해자 처벌문제, ④ 정치적 피해자 복권·보상문제를 법무분야 업무로 분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_ 독일은 서독 법질서의 동독 확장적용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그 분야별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_ 그러나 한반도 통일방식은 남북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복지가 실현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주17) 따라서 법치주의라는 기본원칙의 수준에서는 독일과 같은 방향이어야 하겠으나, 통일법제의 각 분야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고, 통일 당시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17)
형사문제에 관하여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북한지역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국제법상의 제도인 범죄인인도조약이나 절차를 남북한의 관계에 적용하기란 어렵다고 생각된다.
_ 현재 국제범죄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범죄의 국제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담당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범죄에 대한 대외수사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본청 각 부, 과 및 각 지청의 국제범죄에 대한 대외 수사기관의 공조요청 등에 대하여 업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본청 외사부에서 총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2]
XI. 결 어
_ 오늘날 국제사회는 여전히 테러리즘의 불꽃이 섬광처럼 빛나기도 하고, 곳곳에서 계속되는 지역분쟁에 있어서 전쟁범죄는 악마와 같이 인류의 선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및 핵물질의 개발등으로 인한 과학 기술의 문명의 이기는 범죄에 있어서도 몇백명씩 동시에 살상하기도 하며, 대형항공기 등의 문명매체는 인류를 대형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_ 범죄조직 역시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유무역주의의 경향을 틈타 그 영향력을 늘려나가며, 이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을 비웃는 듯이 자유자재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_ 이러한 국제범죄의 그림자는 전세계를 뒤덮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빛과 그림자의 구별이 흐미해지는 착시현상에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유의 확대와 국가간의 협조의 증대라는 인류보편의 가치의 확대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로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국제범죄에 대한 공포는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기반을 흔들 위험이 있다.
_ 그러나 이러한 국제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국제범죄의 폐해가 종국적으로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의 국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간의 법제의 조정과 양보를 하여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로서도 국제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형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3]
〈참고문헌〉
_ 김주덕, "범죄인인도법의 기본원칙과 운영방향" 사법행정 제335호(1988. 4)
_ 김주덕, "국제테러리즘"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법무자료 제124집(1989)
_ 김주덕, "국제형법의 이론과 실제(상)·(하)" 교정, 1990년 2·3월호
_ 김주덕, "국제테러 억제를 위한 형사사법공조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_ 김주덕, "국제범죄수사구조론" 법조 1990년 10월호
_ 김주덕 "국제형사사법공조" 형사정책연구 제2호(1990. 11)
_ 김주덕,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연구(상)·(하)" 법조 1991년 6·7월호
_ 김주덕,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제수사공조"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3호(1992)
_ 김주덕, "조직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제도 연구(상)·(하)" 법조 1992년 5·6월호
_ 김주덕, "현대국제범죄론 연구" 법조 1994년 2월호
_ 김주덕, "형사사법공조" 법무부, 미국의 검찰제도(1994. 9.)
_ 삼하충, 형사사법 국제화 성문당 1990.
_ 삼하충, 범죄인인도법 이론, 성문당, 1993.
_ 삼하충, 국제형법입문 유유사, 1993.
_ 산본초이, 국제형사법, 삼성당, 1991.
_ 삼포수, "국제범죄と국제형사사법공조" 법조시보, 40권3호, 1988. 3.
_ 삼포수, "범죄인인도に관する국연の모범조약" 경찰연구, 64권 1호, 1993. 1.
_ David MaClean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Clarendon Press, 1992.
_ Geoff Gilbert, Aspects of E.tradition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_ Gehard O. Mueller and Edward M. Wise, International Criminal Law, 1965.
_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I,II,III.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86.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생들이 안정된 심성을 가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0) | 2005.05.19 |
---|---|
성회롱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0) | 2005.05.15 |
국제범죄수사구조론 (0) | 2005.05.14 |
국가의 지구환경보호책임과 환경검찰권 행사방안 연구 (0) | 2005.05.13 |
의료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0) | 200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