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환자나 고객을 위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들의 불성실한 치료나 변론은 환자와 사건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이 쉽지 않았다. 일반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또 이들의 책임을 증명해 줄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양심과 소신에 따른 감정이나 의견표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 의사들의 의료과오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의사들 역시 사전에 주의를 철저하게 기울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자측도 마찬가지다. 치료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에는 의료사고피해자단체들이 많이 설립되어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의료사고로 인해 깨지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당국에서도 의료사고방지대책과 사후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선진적인 법령과 제도 개선노력을 가일층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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