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 저는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저와 위원장 후보 경쟁상대인 E를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 전날 인터넷을 통하여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D는 2004년 1월 10일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후 “갑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을의 비행”이라는 제하로 “2003년 5월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제가 D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부, 청와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저는 D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1) 최근 우리 사회에서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려는 명예는 ① 내적 명예, ② 외적 명예, ③ 명예감정 세 가지 중에서 외적 명예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3)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하여야 합니다.


(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됩니다. 기타 출판물이란 적어도 인쇄한 물건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고 단순히 프린트하거나 손으로 쓴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로 전문개정된 바 있습니다. 동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6) 동법 제61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를 인터넷에 의해 비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D는 위 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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