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약도 위험할 수 있다
철수 씨는 작년 여름 휴가철에 친구들과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런던에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이 시설도 좋고 값도 싸고 한국말이 통해 편리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5명이 3일간 묵을 것으로 예약을 했다. 그 사이트를 통해 런던 시내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입장권 예약도 했다. 철수 씨는 총무로서 친구들의 돈을 모아 합계 100만원을 온라인으로 해외송금했다.
막상 런던에 도착해서 부푼 마음으로 민박집에 가 보니 예약도 되어 있지 않고 돈도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사기였다. 모처럼 영국까지 가서 황당한 일을 겪은 철수 씨 일행은 여행을 망치고 말았다. 영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
그 사건 때문에 영국에 다시 갈 수도 없고, 국제전화로 사건진행상황을 문의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확인해 보니 이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사기행위가 적지 않게 신고된다고 했다. 국제예약을 하면서 국내에서 이미 현금결제를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인터넷사기란 인터넷을 통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내고 상대방이 돈을 보내면 돈만 받아 챙기고 그에 따른 물품을 송부하지 않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한 상대방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기범의 신원 및 소재를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사기범들은 가명으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차명개설전화(대포폰)와 차명계좌(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다. 피해자들 역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사기 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고소인진술을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인터넷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과 신용을 확인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여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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