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가해자와 같은 범죄인에 대한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상적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부모가 모두 사망함으로써 미성년자가 혼자 남아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산관리인의 양식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재산관리를 맡게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불성실한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위원들을 통해서 감독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둘째, 친족간의 범죄에 대한 처벌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삼촌부부가 조카딸을 입양시켜 친자관계가 됨으로써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종래와 달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친족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에 대해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당한 환경이 되었다. 친족간에 있어서 성폭행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보완조치를 이미 취했다.
마찬가지로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가벌성에 대해 형사정책적인 재고를 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타당성 있는 수사결론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일반 여론은 크게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수법, 피해상황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법은 다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상식의 결과물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미네르바의 부엉새처럼 현실을 그림자처럼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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