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건 간에 항상 남용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헌법재판제도도 최근 몇 년 동안에 빛나는 업적을 발휘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해 사사건건 헌법재판을 청구한다는 건, 자칫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흔들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법은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던 사안일 뿐 아니라, 사학계에서 워낙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아직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에 대해 공포되면, 2005년 12월 28일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다소 씁쓸한 면이 없지 않다.

 

모든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반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인력 낭비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의 헌법원(Conseil Constitutionnel)처럼 법률의 합헌성심사도 법률이 공표되기 이전에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합헌성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도 자꾸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과정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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