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대체복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방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에 포함돼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39조 병역의 의무는 양립가능하다고 밝혔다. 현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 이행간의 양자택일뿐이라며, 병역 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역복무보다 힘들어야 한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제의 경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7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유죄로 학정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관한 병역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병력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민여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를 믿거나 군입대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양심선언이 급증해 군대 안 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층에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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