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버려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다. 자식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사는 부모들도 많다. 부모와 자식간, 부부지간, 형제자매 사이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땅에 떨어져가고 있다.

 

예전에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경우에는 매우 무겁게 가중처벌되었다. 현행 형법도 일반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는 정상을 참작해도 징역 3년 6월이 최저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의 다른 형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해 놓았다.

 

존속상해죄의 경우에도 일반상해죄와 달리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친족살인죄는 가장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린 패륜으로서 그 가벌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 폭행 상해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보면, 존속인 피해자측의 잘못도 적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또는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 보면, 어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학대받는 어머니의 편을 들어 아버지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오죽 했으면 부모를 살해했을까 하는 동정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매맞는 아이 증후군을 크게 참작했다고 한다. 평소 가정폭력이 보여주는 무서운 결과다. 정부에서는 차제에 가정폭력방지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헤아려보고 더 이상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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