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아직 30세가 안 되었다. 말이 그렇지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사회적 경험이 많다고 하기 어렵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와서 직장에 취직하다 보면 거의 30세 가까이 된다. 2-3년 직장생활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법에 위반되었다고 재판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공범이 여러 사람 있고, 변호인들이 다 각각 다르면 재판 받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다. 심지어 검사와 변호인, 판사가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면, 누가 누군지 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대개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인신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기록으로 편철되어 있다. 그 성립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고,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증인신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하게 된다.
증인으로 불려 나온 사람 역시 곤혹스럽게 된다. 다른 사람의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진술해야 하는데, 만일 잘못 진술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들에 의해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
무려 2시간 동안 진지한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을 끝내고 나오니 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추운 겨울이 다시 밤을 맞게 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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