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사공조에 관한 연구(상)

김주덕

문헌: 법조

권호: 40권6호(417호)

출처: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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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_ I. 서 론
_ II. 국제수사공조의 의의
_ 1. 개 설
_ 2. 국제수사공조의 개념
_ 3. 국제수사공조의 역사
_ I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_ 1. 입법경과
_ 2. 목 적
_ 3. 공조조약과의 관계
_ 4. 상호주의
_ IV. 국제수사공조의 범위
_ 1. 개 설
_ 2. 소재수사
_ 3. 서류송달
_ 4. 증거수집
_ 5. 물건의 인도
_ 6. 증인신문
_ V. 국제수사공조의 제한
_ 1. 개 설
_ 2. 정치범죄
_ 3. 공서양속위반
_ 4. 인도적 고려조항
_ 5. 쌍방가벌성
_ 6. 일사부재리원칙
_ 7. 특정주의
_ 8. 재정범죄
_ 9. 군사범죄
_ 10.국적에 의한 제한
_ VI. 국제수사공조의 연기
_ 〈이상 본월호〉
_ VII. 국제수사공조절차
_ VIII. 국제수사공조요청절차
_ IX. 국제형사경찰기구
_ X. 국제수사공조비용
_ XI. 국제수사공조대상범죄
_ 1. 개 설
_ 2. 국제테러범죄
_ 3. 조직범죄
_ 4. 마약범죄
_ XII. 출입국관리제도
_ XIII. 국제수사공조조약
_ 1. 개 설
_ 2. 내 용
_ 3. 국제연합모델안
_ 4. 조약체결상황
_ XIV. 결 론
_ 〈이상 차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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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_ 최근 걸프전쟁(War in the Gulf)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에 더욱 긴밀한 감이 느껴지게 되었다. 중동지역에서 다국적군이 이라크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 매일매일 세계 각국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되었다. 최근 몇년동안에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급속히 무너져 왔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북방외교정책수행의 결과 동구권 및 소련과도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소련대통령 고르바초프의 제주도 방문주1) 도 있었다.
주1)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991년 4월 20일 제주정상회담에서 한·소양국간의 역동적-본격적인 발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소우호협력조약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다. 1991년 4월 21일 조선일보 1면 기사.

_ 세계 각국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 교류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미간의 통상문제도 금년들어 양국간의 상공·통상장관이 교환방문을 하는 등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_ 한편 범죄수사에 관한 국내외 상황변화를 보더라도 미국으로 도주하였던 거액의 사기범이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한민국에 인도되어주2)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거액의 부도를 내고 호주로 도주한 관광회사대표인 부도사범에 대하여 호주정부에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베트남 연안을 지나던 파나마선적의 대한민국 선원 24명이 탄 어선이 총기로 무장한 해적선에 납치되었다가 석방된 적도 있었다. 또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전범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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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주2)
물론 미국과는 아직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정식의 범죄인인도는 아니었다. 다만 미국에서 사기범죄인에 대한 강제출국형식으로 한국에 범죄인을 넘겨주는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_ 한편 작년 9월에는 쿠바의 하바나에서 제8차 UN범죄방지회의가 개최되어 대한민국 대표단도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에 대한 발표를 한 바 있고주3) , 1990년 9월 5일에는 한·호범죄인인도조약이 양국 대표에 의하여 서명되었으며, 금년 3월 8일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공포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한·미간의 오랜 현안과제였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안이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내적인 상황변화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3)
당시 김두희 법무부차관과 주선희 섭외법무심의관, 박성득 검찰2과 검사가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하였다.


II. 국제수사공조의 의의

1. 개 설
_ 수사란 범죄의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어느 한 수사기관만의 힘으로는 광역의 수사활동을 하기 곤란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수사기관 상호간에도 공조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긴밀한 공조체제구축이 요청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으로 마약거래를 한다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시로 범행장소를 바꾸는 경우주4) 에는 수사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공조수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주4)
최근의 범죄동향을 보면 범죄의 기동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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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더욱이 국제적인 범죄조직주5) 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이거나, 내국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주6) 또는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과의 협조없이는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와는 달리 각 국가의 주권개념 때문에 국제수사공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아니하다.
주5)
한국세관에서 엄격한 통관심사를 한다는 명성이 국제사회에 나게 되자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국제적인 마약조직이 최근 김포세관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

주6)
우리나라 형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의 외국 영역내에서의 범죄를 국내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_ 이와 같은 국제수사공조를 위하여는 조약, 협약, 협정등의 국가간 합의가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국제법규에 따른 국내공조절차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또한 국내법제도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2. 국제수사공조의 개념
_ 국제수사공조라 함은 범죄수사에 관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협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형사문제에 관한 국가간 협조라는 의미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말은 첫째 협의의 개념으로서는 이른바 작은 사법공조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물건의 인도, 수색 및 압수, 검증, 문서의 송달, 정보의 제공 등이 이에 포함된다.주7)
주7)
삼하충,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이론. p.14 참조.

_ 최광의의 사법공조에는 광의의 사법공조에 형사소추의 이관 및 외국 형사재판의 집행을 포함한다. 형사소추의 이관주8) 과 외국형사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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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9)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개념들이다.
주8)
형사소추의 이관이란 어느 한 나라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소추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피청구국이 이관범죄에 대하여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이른바 대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주9)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인 외국의 청구에 의하여 외국의 형사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예컨대 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범죄지국가가 범죄인의 현재지나 국적국가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데 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_ 오늘날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말은 최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사법협력이라는 용어가 최광의의 사법공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수사공조라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와 형사소추의 이관 또는 외국형사재판의 집행제도는 제외한 이른바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 범죄수사에 관한 국가간 협력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3. 국제수사공조의 역사
_ 국제수사공조제도는 19세기 이후에 서서히 발달되어졌다. 그 개념도 이른바 역사의 산물로서 내용 범위가 제도의 발달에 따라 그 폭이 점차 넓혀져 온 것이다.주10)
주10)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있어서 19세기에 발달된 실무를 보면 범죄인인도법의 기본원칙이 협의의 사법공조에도 적합하는 한 그대로 적용되었다. 예컨대 쌍방가벌주의의 채용 정치범죄 및 재정범죄에 대한 사법공조의 배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등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_ 기본적으로는 국제수사공조제도가 범죄인인도제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후 독립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 왔던 경위에 비추어 범죄인인도와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예컨대 범죄인인도에 수반한 물건의 부수적 인도가 그것이다.
_ 또한 국제수사공조제도에는 그에 관한 이론이나 법규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관행이 형성되어 서서히 집적되어 나가다 보면 하나의 이론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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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1. 입법경과
_ 물론 외국과의 수사공조 문제는 해방이후 끊임없이 있어 왔으나,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문세광 사건 당시 일본에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공조 문제가 있었고, 박동선 사건 당시에는 미국정부와 박동선의 도미증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8년 1월 10일 박동선과의 면담을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간의 검찰공조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수사공조에 관하여는 국내법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외국과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체결이 전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공조에 어려움이 많았다.
_ 그러다가 1988년 9월 5일의 범죄인인도법제정주11) 에 이어 1991년 3월 8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법률 제4,343호 제정, 공포 되었고, 부칙에 의하여 동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인 199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91년 3월 8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법률 제4,342호로 제정·공포 되었는 바, 동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11)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1989년 2일 28일 대법원규칙 제11047호로 공포시행되었다.


2. 목 적
_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진압 및 예방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 기타 형사법에 규정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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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건 해당행위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가 규정된 모든 법규위반에 대한 사건을 포함한다. 사법공조에 관한 유럽조약 제1조의 규정은 "청구국의 사법당국이 처벌의 권한을 가지는 범죄에 관하여 그 필요한 절차에 관한 가능한 한 넓은 사법공조를 상호 부여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중죄, 경죄, 위경죄 뿐만 아니라 서독에서 말하는 질서위반(Ordnungsuidrigkeit)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주12)
주12)
Conseil de I'Europe, Rapport explicatif sur la Convention europeene dentraide judiciaire en matiere, Penale, 1969. p.11.

_ 대한민국과 외국 상호간에 하는 공조이므로 대한민국 내의 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_ 국내수사공조는 특별히 이를 따로 규정하는 법령은 있지 아니하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촉탁을 받아 수사공조에 응해야 할 법적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수사공조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한" 공조까지 함께 규율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형사재판공조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많았다. 즉 재판에 관한 공조는 수사공조에서 분리하여 민사와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묶어 단일법으로서 "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일본법체계가 이와 같이 되었음을 비교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1980년 5월 29일 국제수사공조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_ 그러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성질상 전혀 다르므로 이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대다수의 외국입법례도 민사, 형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조약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근거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한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공조만을 단일법으로 제정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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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법은 형사공조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외국과 공조를 어떤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과 형사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준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외국과 형사공조조약체결을 위하여 협상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_ 또한 이 법은 결과적으로 범죄진압 및 예방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범죄진압을 위한 국제협력은 이제 문명사회에서의 국가의 의무로까지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UN범죄방지회의는 매5년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범죄방지를 위한 유엔차원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3. 공조조약과의 관계
_ 유효하게 성립하고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
_ 범죄인인도법에는 인도조약과의 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범죄인인도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_ 한편 외국과 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조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주13)
주13)
한·호범죄인인도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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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주의
_ 상호주의(Prinzip der Gegenseitigkeit)란 공조에 있어서 상호성의 보증을 구하는 원칙으로서 외국도 유사한 때에만 같은 종류의 공조를 행한다고 하는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만 내국은 외국의 청구에 대하여 공조를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_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상호주의의 의의를 완만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 더 나아가서는 상호주의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_ 이와 같은 주장들의 근거는 가급적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에 있다.
_ 또 하나의 새로운 경향은 상호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여도 그 상호주의의 의의 자체를 완만하게 해석하는 방법 즉 장래 일정한 방향에 있어서 사법공조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면 상호주의 요건은 충분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_ 우리 법은 제4조에서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IV. 국제수사공조의 범위

1. 개 설
_ 수사공조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_ 법제5조는 형사공조의 범위라는 표제하에 여섯가지의 공조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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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이하 한가지 사항씩 검토하기로 한다.

2. 소재수사
_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제5조도 공조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로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소재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먼저 인도청구대상 범죄인의 소재수사를 수사공조의 방법에 의하여 한 후 특정 국가의 영역내에 범죄인이 현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_ 물건의 소재수사는 주로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이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증거자료가 될만한 성질의 물건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서류송달
_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라 함은 소송서류 또는 재판서류등을 말한다.
_ 일반적으로 국제수사공조내용 중에서 서류송달이라 할 경우 일시체류자에 대한 송달은 제외한다. 송달(Zustellungen)은 형사절차에 관계있는 모든 문서에 관하여 행하여 진다. 판결서는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행하여졌는가를 묻지않고 송달의 대상이 된다.주14)
주14)
삼하충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연구. p.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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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수집
_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수집행위에는 모든 형태의 증거수집행위가 포함된다. 압수, 수색, 검증은 물론 외국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행하게 된다.
_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에 의한 검증이다. 국제사법공조로서의 판사에 의한 검증은 원칙으로서 범죄지의 판사 또는 법원에 의한 검증을 내용으로 한다.주15)
주15)
1942년 6월 12일의 독일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제26조는 체약국이 행하는 증거수집행위의 하나로서 검증(Augencheineinnehmen)을 규정한 바 있다.

_ 이 경우의 검증에 관하여 특징적인 것은 범죄지가 외국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범죄지국에 있는 피요청국의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 형사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나라 즉 요청국의 판사 및 법집행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하는 일이다.
_ 검증은 피요청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의하여 청구국의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된다. 이와 같은 관계인은 요청국의 허가를 얻어 피요청국이 소환한 증인에 대하여 심문하는 것이나 보충질문 또는 보충조사를 하는 것을 검증을 실시하는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5. 물건의 인도
_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 경우에 인도되는 물건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동조 제2항).
_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증거재판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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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범죄인을 소추, 처벌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필요불가결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증거는 증거방법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인적증거와 물적증거로 나누어 진다. 인적증거 중 증인신문을 하기 위한 형사공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형사공조를 위하여는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다.주16)
주16)
물건의 인도는 범죄인인도에 수반되는 형태로서 물건의 부수적 인도(begleitende Herausgabe von Gegenstander)라고 불리는 것과 국제형사사법공조로서 별개로 행하여지는 형태로서 물건의 독립적 인도(selbstandige Herausgabe von Gegenstanden)라고 불리워지는 두가지가 있다.

_ 물적증거를 인도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피요청국에서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국내공조법에는 물증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감정을 촉탁하거나 실황조사를 할 수 있고, 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할 수 있으며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_ 한편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은 인도범죄와 관련된 물건, 즉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이를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_ 물론 동 규정에서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에 국한되며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경우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7조 제2항), 이 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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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제1편 제10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3항).
_ 범죄인인도법 제17조의 물건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조 물건의 인도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의 규정은 공조범죄 일반과 관련된 물건의 인도에 대한 것인데 반하여 범죄인인도법상의 규정은 인도범죄 즉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양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_ 범죄인인도법에서 물건의 "인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사람인 범죄인에 있어서 동법이 "인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건의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라는 표현을 썼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인도범죄와 관련한 물건의 외국에 대한 양도의 경우에 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나(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그 물건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의 필요성(동법 제8조 제2항)은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_ 물건의 인도는 범죄인인도제도에 부수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또한 물건의 인도는 요청국의 합법적인 청구에 의하여 피요청국의 재판권의 영역으로부터 물건 또는 가치가 형사절차를 위하여 외국정부의 직무상의 사용에 제공되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행위라고 정의된다.주17)
주17)
Mettgenberg, Deutsches Auslieferungsgesetz, 1930. S. 375.

_ 인도대상이 되는 물건은 조약과 국내법상 일반적으로 단순히 물건(Property, Gegenstand, piec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의 재물을 포함한다.
_ 이와 같이 물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러한 물건 중에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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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자연의 형태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형된 때, 예를 들면 은행예금으로서 채권화되어진 경우에도 인도의 대상물이 되는 것이다.

6. 증인신문
_ 법제5조 제6호는 "진술청취 기타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를 공조의 범위 마지막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_ 사법공조의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판을 행하는 요청국의 사법당국의 면전에서 증인등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증인이 요청국의 법정에 서기를 기피하거나, 증인이 중환자로서 해외여행이 곤란한 경우등이다.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증인등에 대한 촉탁심문의 방식에 의하게 될 것이다.
_ 증인의 증언협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증인뿐만 아니라 감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
_ 우리 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자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행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협조요청의 당사자가 교정시설에서 형을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상태로 대한민국에 반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_ 한편 피구금자의 이송문제가 있다. 피구금자의 이송제도는 다른 이유로 법령에 근거하여 구금되어 있는 자를 증인신문하기 위하여 또는 피의자,
[33]
피고인으로서 대질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구금자의 대여(Pret de detenu)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사법공조유럽조약 제11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동 조약에 의하면 피구금자의 이송은 범죄인인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지며, 그를 위하여 범죄인인도의 요건이 충족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피구금자를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조사하거나, 또는 대질할 목적으로 이송하는 것은 비록 일시이송이라 하더라도 범죄인인도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신문할 목적으로 하는 이송에 있어서는 범죄인인도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주18)
주18)
Mettgenberg. Ein Deutscher draft nicht ausgeliefert werden! 1925. S.44.

_ 문제는 협조당사자인 증인, 감정인 기타 참고인 등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해외법정에 가서 증언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니할 것이다. 특히 1988년도에 카나다측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였던 마약재판에 필요한 증인의 카나다 법정증언요청은 당시 실현되지 못하였다.
_ 그 이유는 그 당시 카나다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주된 이유었으나, 외국법정에 출석하여 마약사건에 증언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마약조직에 의한 테러행위도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증인의 신변보장도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증인을 외국으로부터 불러 증언하게 하는 사법비용의 현실적 효과도 사법정의 실현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_ 왜냐하면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여비, 체재비 등을 모두 청구국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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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수사공조의 제한

1. 개 설
_ 형사사법공조는 기본적으로 피청구국이 자국의 주권의 일부를 부인한다고 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속성상 일정한 범위안에서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은 범죄인인도제도에 있어서와 같다.
_ 따라서 대부분의 형사공조조약과 국내법에서 공조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공조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_ 우리 국내법은 제6조에서 공조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임의적 공조거절사유로서 다섯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_ 물론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동법의 일반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조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2. 정치범죄
_ 법은 공조범죄가 정치적 목적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주19)
주19)
유럽공조조약 제2조는 정치범죄 및 그에 관련되는 범죄를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거절이 임의적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그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도 사법공조를 하는 것이 범인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특히 동 조약이 가능한 공조를 상호간에 폭넓게 행하고자 하는 이념에 대한 이해가 각국마다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_ 정치범죄란 내란죄등과 같이 어느 국가의 기본적 정치질서를 직접 파괴하는 범죄를 말하며, 범인이 주관적으로는 국가의 정치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 행위가 살인, 강도 등의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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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정치적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_ 정치적 목적을 지닌 다른 범죄라 함은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그 자체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가 아니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범죄 또는 그 범죄자와 관련하여 탄압할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_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범죄에 대하여 공조를 거절하는 이유는 오늘날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정치적 망명권 내지 정치적 비호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범죄에 대하여는 협력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또한 형사사법공조는 순전히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나 범죄인의 인권보장,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간에 허용되고 있는 것인데 정치적 범죄에 대한 협력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에 대하여는 협력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다.
_ 물론 정치범죄에 대한 공조문제는 정치범죄인에 대한 인도문제와는 약간 사정을 달리 한다. 즉 정치범죄에 있어서도 촉탁서의 경우와는 별도로 소송서류와 재판서의 송달, 증인의 소환등은 인정되는 것같이 보인다. 다만 국제적인 실무관행상 원칙적으로 정치범죄의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 그러한 결과 정치범죄에 관하여는 범죄인의 방어수단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법공조를 배제하는 정치범죄와 예외적으로 사법공조가 인정되는 정치범죄와의 경우를 구분하는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_ 물론 정치범죄에 대한 공조요청에 대하여 응락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는 피요청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_ 정치범죄는 보통 ①순수정치범죄 ②복합적 정치범죄 ③특별관련적 정치범죄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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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나 정치범죄의 개념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치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피청구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_ 또한 정치범죄라는 이유로 공조를 거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진압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치범죄의 개념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_ 특히 집단살해의 죄, 전쟁의 죄 및 인도에 대한 죄, 테러행위등은 정치범죄의 카테고리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예외의 예외원칙(doctrine of the "exception to the exception")은 근래에 있어서 많은 조약등에서 발견되는 경향이다.

3. 공서양속위반
_ 법 제6조 제1호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0)
주20)
피청구국이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해하여 질 우려가 있는 때에 타국을 위하여 공조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학설은 안녕질서라는 공공의 질서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피청구국에서 공조청구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질서 침해우려를 공조의 거절사유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Travers, Commission rogatoire p.11 참조

_ 유럽공조조약 제2조 제2항은 "피요청국이 공조의 실시에 의하여 자국의 주권, 안전 공공의 질서 또는 기타의 중대한 이익이 해하여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도적 고려조항
_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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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나 정치적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법제6조 제2호).

5. 쌍방가벌성
_ 전통적인 범죄인인도법은 인도청구대상이 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형벌 법규와 피청구국의 형벌법규의 쌍방에 의하여 가벌적으로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를 쌍방가벌성의 원칙 또는 쌍방가벌주의이다. 이 원칙은 자국내에서 행하여졌더라면 처벌될 죄를 범한 외국인을 그 정당한 재판권을 가지는 나라에 인도하는 것은 결국 자국의 형법질서의 유지, 존중에 생각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_ 사법공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서 쌍방가벌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법공조는 범인 또는 형사소송절차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법공조는 범인의 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인도와는 달리 독자성을 갖는 국제형사사법협력이라 할 수 있다.
_ 유럽공조조약도 쌍방가벌성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_ 사법 공조에 관하여 쌍방가벌주의를 방기하는 것은 최근의 학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논리는 쌍방가벌성에 의하여 공조를 거절하게 되면 피의자,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에 이르는 경우까지도 증거를 얻는 것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_ 그러나 조약과 각국의 국내법은 쌍방가벌주의를 채용하기도 하고 이를 폐기하기도 한다.
_ 우리 법 제6조 제4호는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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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21)
주21)
최근의 일부 조약은 쌍방범죄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조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감정이 범죄도 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수사공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거절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조요청을 받아 범죄인에게 이익이 된다든가 공조를 하여 주어도 우리나라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공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6. 일사부재리원칙
_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_ 그러나 형사공조에 있어서는 범죄인에게 유리한 자료수집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은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7. 특정주의
_ 특정주의가 사법공조에도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상 요청국은 공조의 청구에 관계되는 범죄에 있어서 청구의 시점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서만 공조의 성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_ 특정주의는 스위스가 사법공조의 영역에서 이것을 채용한 유일한 국가로서 50년이전부터 명확하게 주장되어 왔다. 미국·스위스공조조약 제5조는 이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서 주목된다.주22)
주22)
그러나 특정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하면 청구국에 있어서 수사 및 형사재판에 공조의 성과인 증거 또는 정보등을 사용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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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범죄
_ 종래에는 전통적으로 재정범죄를 취급함에 있어서 정치범죄나 군사범죄와 같이 범죄인인도대상에서 배제하였다.
_ 그러나 최근에는 재정범죄에 관하여도 광범위한 공조를 하기에 이르렀다.
_ 이와 같은 형사정책사상의 변화의 근저에는 근래 재정범죄는 종래의 가두범죄로 불리워지는 절도, 강도등의 전통적인 보통범죄에 비하여 그 규모와 영향범위의 중대성에 있어서 대단하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는 사정에 있다. 재정범죄에 있어서는 국사범적, 확신범적 성격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9. 군사범죄
_ 유럽공조조약 제2조에는 군사범죄는 공조제한 사유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베네룩스인도·공조조약 제22조에 있어서도 같다. 여기에 대하여 미국·스위스공조조약 제2조는 군사범죄에 관한 수사 및 형사절차에 대한 공조를 배제하고 있다.
_ 1981년의 스위스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조는 군사범죄에 관하여 공조를 배제하고 있다.
_ 이와 같이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나, Markees에 의하면 군사범죄에 관하여는 조약에 규정이 없어도 사법공조는 배제되어진다.
_ 여기에도 군사범죄의 개념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군사범죄는 순수군사범죄와 혼합적 군사범죄로 나누어진다. 순수군사범죄는 보통형법에는 규정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특별한 군사적관계에서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 예컨대 탈영, 항명 등을 말하고 그 행위자는 군인에 한한다.
[40]
여기에 대하여 혼합적군사범죄는 보통형법의 위반에도 해당되나, 군사상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부하학대, 군용품의 손괴, 영득행위 등을 말한다. 이중에서 공조의 절대적 거절사유로 되는 것은 순수군사범죄의 경우이다.
_ 미국·스위스공조조약이 군사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순수군사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_ 그러면 혼합적군사범죄, 예를 들면 상관에 반항해서 상관을 살해한 군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는 특정주의가 기능함으로써 보통형법에 있어서 살인죄로서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사법공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정주의의 적용에 의하여 보통형법의 살인죄로서의 범위내에서 증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청구국에 대하여 붙이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 범죄인인도에 수반하여 사법공조가 행하여지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_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증거의 사용에 관하여 보통형법상의 범죄에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므로 결국 공조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10. 국적에 의한 제한
_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는 자국민이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공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_ 오늘날에는 자국민에 대하여도 사법공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증거의 사용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_ 또한 근본적으로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공조를 상호간에 하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사법공조의 이념이고, 사법공조 중에는 재심과 은사를 위한 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절차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_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에는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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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무엇인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주23)
주23)
Lombois, Droit penal international, 1971. p.505, 549.



VI. 국제수사공조의 연기

_ 외국의 공조요청이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법제7조).
_ 국제연합의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모델안 제4조 제3항도 피청구국은 만일 공조의 즉각적인 실행이 피청구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공조요청의 실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조실행을 연기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어느 조건을 붙여서 공조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공조연기에 대한 이유는 상대국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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