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사공조에 관한 연구(하)

김주덕

문헌: 법조

권호: 40권7호(418호)

출처: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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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_ I. 서 론
_ II. 국제수사공조의 의의
_ 1. 개 설
_ 2. 국제수사공조의 개념
_ 3. 국제수사공조의 역사
_ III. 국제형사사법공조법
_ 1. 입법경과
_ 2. 목 적
_ 3. 공조조약과의 관계
_ 4. 상호주의
_ IV. 국제수사공조의 범위
_ 1. 개 설
_ 2. 소재수사
_ 3. 서류송달
_ 4. 증거수집
_ 5. 물건의 인도
_ 6. 증인신문
_ V. 국제수사공조의 제한
_ 1. 개 설
_ 2. 정치범죄
_ 3. 공서양속위반
_ 4. 인도적 고려조항
_ 5. 쌍방가벌성
_ 6. 일사부재리원칙
_ 7. 특정주의
_ 8. 재정범죄
_ 9. 군사범죄
_ 10.국적에 의한 제한
_ VI. 국제수사공조의 연기
_ 〈이상 전월호〉
_ VII. 국제수사공조절차
_ VIII. 국제수사공조요청절차
_ IX. 국제형사경찰기구
_ X. 국제수사공조비용
_ XI. 국제수사공조대상범죄
_ 1. 개 설
_ 2. 국제테러범죄
_ 3. 조직범죄
_ 4. 마약범죄
_ XII. 출입국관리제도
_ XIII. 국제수사공조조약
_ 1. 개 설
_ 2. 내 용
_ 3. 국제연합모델안
_ 4. 조약체결상황
_ XIV. 결 론
_ 〈이상 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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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국제수사공조절차

1. 공조요청의 접수
_ 외국으로부터 수사공조에 관한 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공조조약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종전에 각국은 일반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하여 공조요청서를 접수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법도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은 외무부장관이 접수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_ 그러나 일부 국가주1) 들은 조약체결을 하면서 법무부를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으로 지정하고,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당국 상호간에 직접 공조요청과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과 조약체결을 하는 경우 우리 국내법상 거치도록 되어 있는 외교 채널을 배제하고 양국 법무부간에 직접 공조요청의 접수와 공조자료의 송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주1)
미국은 공조요청을 행하거나, 요청을 접수하는 권한을 가지는 중앙기관으로 Attorney General을 정하고 있다.

_ 특히 이 문제는 수사공조의 성격상 공조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야 그 실효성이 있다는 수사공조제도 본래의 이념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수사공조는 종래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하던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수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류, 기록의 제공, 증거수집, 압수, 수색, 검증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상호협조하는 것이므로 외교 채널을 통하여 공조요청과 공조실행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한 점이 있다.
_ 우리 법은 국내법과 공조조약과의 관계주2) 에 대하여 공조조약에 국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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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 따라서 공조조약에 공조와 요청과 실행을 법무부장관 상호간에 직접 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국내법의 내용과 지나치게 상이하여 그와 같은 공조조약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주3) 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미 제3조에서 그 정도의 재량범위를 행정부가 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2)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헌법 제6조 제1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법률이 저촉할 경우에는 국내의 법률 상호간에 충돌이 있는 것처럼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1990년) p.172참조. 그러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공조조약에 우선순위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주3)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60조 제1항 참조).

_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수사공조의 경험주4) 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법무부가 외무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면서 외국과의 수사공조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외교 채널을 거치도록 국내법이 제정된 것이고, 더욱이 우리 법은 조약없이도 상호보증에 의하여 외국과 수사공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제4조),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는 경로는 당연히 외무부장관을 통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입법을 하게 된 것이다.
주4)
1988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사공조 요청을 한 사례는 총 154건에 이르고,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공조요청은 모두 322건에 달한다.

_ 따라서 우선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차 경험이 축적되면 그때 가서는 법무부장관 상호간에 직접 공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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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외무부장관의 조치
_ 외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4조).
_ 공조요청서에는 ①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② 공조요청사건의 요지 ③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④ 기타 공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제12조 제1항). 공조요청서와 함께 송부되는 관계자료라 함은 외국에서 공조요청에 대한 참고자료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하는 법률규정 등이 될 것이다.
_ 또한 법은 외국으로부터 접수받은 공조요청서를 외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때로는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나 미수교국 또는 미승인국가주5) 등으로부터 접수된 공조요청의 경우나, 상호보증이 없는 점등에 대하여는 외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주5)
국제법상 승인(recognition)이란 일정한 사태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다른 국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인정을 한 주체에 대하여 그 변동관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병화, 국제법(Ⅰ) 1989년. p.485-486.


3. 법무부장관의 조치
_ 법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요청서를 송부받고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주6)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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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거나 ②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당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게 된다(제15조 제1항).
주6)
범죄인인도심사청구 절차에 있어서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만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나(범죄인인도법 제12조 참조), 수사공조 절차에 있어서는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실행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방검찰청지청장에 대하여는 직접 공조실행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을 통하여 하게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청의 경우 국제적인 수사공조실행을 하는 과정을 검사장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와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_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 또는 검사가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사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서류란 소송에 관하여 또는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공소상, 공판조서, 기타 각종 수사보고서 등을 의미한다.
_ 소송서류는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공판개정전에는 그 공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외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공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법원, 검사에게 직접 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한 것이다.
_ 한편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직접명령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주7)
주7)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일선검사장에게 구체적인 업무처리의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경우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6조, 제27조와 1982년 7월 10일자 사회안전법 운영지침등에 규정되어 있다.

_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최고감독자이며, 형사공조는 그 성질상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공조를 위하여 법원 또는 검사가 실시하는 증거수집 활동은 공조제공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공조법이 비록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등에게 공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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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을 명하는 것은 법무행정사무의 책임자로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찰청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_ 그러나 검찰청장은 법무부와 일선검찰청 사이에 오고 가는 사항이 비록 공조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법 제37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서류송부는 반드시 검찰청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8) 법은 이와 같이 검찰청장을 경유기관이로 하고 있으나, 실무상 일선검찰청에서는 대검찰청을 단순히 경유기관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신기관으로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주8)
범죄인인도법 제47조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 총장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 전반에 걸쳐 검찰총장을 경유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_ 그러나 수사공조는 신속성을 요체로 하는 것이므로 법의 취지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야말로 경유만 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_ 법무부장관은 법이나 공조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제3항). 여기에서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조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양국간에 공조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거절사유를 상대방국가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주9)
주9)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 공조조약상의 공조거절사유에 해당되어 공조를 거절하게 되면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공조거절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조를 하여 주기 위하여 피요청국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공조의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컨대 증인신문 대상자가 사망하였다든가, 공조대상서류, 기록등이 멸실되었다든가 하는 사정에 의한 때에는 즉시 그러한 사유로 인한 공조불능상황을 요청국에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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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의 조치
_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공조요청 실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제16조), 이에 따라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_ 또한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결정을 받아야 한다(제17조 제3항).
_ 검사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한 공조자료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공조자료 송부
_ 법무부장관은 검사장주10) 등으로부터 공조자료를 송부받은 때에는 공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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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공조자료등의 사용, 반환 또는 기밀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외무부장관은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 물론 공조자료는 외무부장관이 기타 요청국의 적절한 기관에 송부하게 된다. 대체로 국내에 주재하는 요청국의 대사관에 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주10)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수사공조실행의 기본구조를 보면 법무부장관은 각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교정시설의 장 또는 소송서류보관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 대하여 공조실행명령을 하거나 소송서류를 보관하는 기관이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소송서류 송부요청을 한 후 이들로부터 공조자료를 받아 외국에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내무부장관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국제형사 경찰기구를 통하여 직접 외국에 대한 공조실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VIII. 국제거사공조 요청절차

_ 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이라 함은 일반적인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내사단계와 공소제기후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하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조요청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_ 검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보내도록 한 것은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공조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도 수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일반적인 검찰행정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검사가 소속하고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주11) 의 결재를 받아 대검찰청을 경유하여(법 제37조 참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송부하게 될 것이다.
주11)
지청의 경우에는 본청에 공조요청서를 보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게 될 것이다.

_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공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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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대한민국의 통일된 의사표시와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단독으로 수사공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이다.주12)
주12)
법제38조는 사법경찰관이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사실상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과 수사공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그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기능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통제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_ 법 제29조의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이라고 되어 있고 사법경찰리를 배제한 것은 사법경찰리는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에 있어서는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법경찰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사, 경정, 순경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
_ 법무부장관은 검사로부터 수사공조 요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검토하여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30조 본문).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주13) (제30조 단서).
주13)
최근의 국제적경향이 외교채널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무부 상호간에 직접 수사공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제30조단서 규정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외국과의 공조조약에 공조실행 중앙기관을 양국 법무부장관으로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방법일 것이다.

_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인 공조요청서에 대하여 먼저 수사중인 사건의 내용과 성격, 외국에 요청하여 공조를 받으려는 사항의 내용, 외국의 증거가 수사에 꼭 필요한지 여부, 공조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공조요청이 국내법과 공조조약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외국의 관계법령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조요청의 상당성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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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제범죄에 관한 국내법정비,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체결, 국제수사공조 실행과정 등에 관한 업무를 검찰국 검찰제2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점차 이에 관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의 독립설치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주14)
주14)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국제범죄 수사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국제범죄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는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굳이 대검찰청에 국제범죄수사과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국제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정부나 외교기관과 외무부등 국내 행정부처와 수시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준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이 표면에 나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_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긴요한 문제일 것이다. 한편 외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본문).
_ 법에 외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받은 공조요청서를 외국에 송부하는 기간의 제한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사공조를 하는 목적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외국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신속히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무부장관이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국제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는 것을 어느 시점까지 연기하거나 송부하지 않는 방안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제31조 단서 참조).
_ 그리고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 기타 관계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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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실무상은 검사가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때에 당해 외국의 공용어로 된 번역문을 미리 첨부하고 있다. 현재 이에 관하여는 내부예규나 지시가 명확하게 시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나 장차 이에 관한 검찰내부의 공조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_ 다만 공조법은 동법에 의한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조만간 이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주15)
주15)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등의 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1989년 2월 28일 제정되었다. 범죄인인도법이 공포된 1988년 8월 5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때에 대법원규칙이 공포된 것이다.


IX. 국제형사경찰기구

1. 기 능
_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를 통한 국제범죄수사공조의 역사는 1956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 제25차 총회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ICPO헌장을 채택하면서부터였다.
_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조직은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국가중앙사무국등 4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륙별지역회의 국제심포지움등의 국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ICPO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_ 국제형사경찰기구 활동의 기본원칙은 첫째 ICPO를 통한 국제수사협력은 가입국이 국내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호협력하는 것으로서 초국가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둘째 어떠한 국가사회에서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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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될 수 없는 보통범죄에 한하여 국제수사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즉 ICPO 헌장 제3조는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지닌 간섭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국가중앙사무국(NCB)은 국제수사협력의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서 ICPO를 통한 국제수사협력은 가맹국에 있어서 NCB로 지정된 기관을 경유하여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NCB는 치안본부로 지정되어 있다. 사무총국은 국제범죄인의 신원확인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카드, 지문표, 중요국제범죄인의 지문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ICPO에서 취급하는 국제수배로서는 (1) 국제체포수배서(적수배서) (2) 국제정보조회수배서(청수배서) (3) 국제방범수배서(녹수배서) (4) 신원불명사체수배서(흑수배서) (5) 국제장물수배서(백수배서) (6) 특수범행수법수배서(자수배서)등이 있다.
_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체포수배서로서 이것은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예정임을 명시한 다음 범죄인 소재발견국에 대하여 수배자를 구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수배자가 구속되는 경우 수배국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게 된다.주16)
주16)
범죄인인도법은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범죄인인도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ICPO의 국제수사공조
_ 국내에서 외국인이 피의자로 검거되는 경우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진정성립 여부, 본인의 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공범자 확인 등을 ICPO를 통하여 하게 된다.
_ 또한 국외에 있어서의 내국인 범죄에 대하여도 범죄지에서의 사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외국의 협력을 받아 수사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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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O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망한 자국인 또는 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ICPO의 중요한 기능이다.

3. 국내법규정
_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①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② 국제범죄인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③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_ 이러한 세가지 경우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의 판정에 의하게 된다. 즉 위와 같은 세가지 조치는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내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많은 국제수사공조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규정을 가지지 못하고 사실상 국제협력관계를 담당해 온 실정을 고려할 때 이번 국내공조법에서 그 존재를 확인받게 된 것은 대단히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X. 국제수사공조비용

_ 외국의 공조요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의하여 요청국이 공조의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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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나 최근의 조약체결 경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피요청국이 원칙적으로 공조의 실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문감정증인, 문서번역과 초록작성, 증거조사를 위한 요청국에의 출장을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당, 여행경비, 기타비용 등에 대하여는 요청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_ 기본적으로 국제수사공조는 양국간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협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의하여 피요청국의 영역내에서 공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피요청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_ 그러나 양국간에 공조요청건수가 현저하게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상황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비용에 관한 조항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_ 조약에서 공조비용과 관련하여 allowance라는 용어는 여행중 증인이 쓰게 되는 호텔, 식사, 교통비용등을 모두 포함하는 여행경비를 의미한다.
_ translation 비용은 예컨대 많은 양의 은행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피요청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자료사본 자체를 송부하여 달라고 하면 특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그 자료를 요청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번역비용을 부담하여야 되는 것이다.
_ 그러나 은행자료 제공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피요청국의 해당은행측에서 그러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들였다고 하는 사정은 공조실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요청국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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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국제수사공조대상범죄

1. 개 설
_ 국제수사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를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범죄라 함은 ① 최협의의 개념으로는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가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의미하고, ② 협의로는 해적, 항공기 탈취, 인신매매(white slavery)주17) 등과 같은 형법적용법에 있어서 이른바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주17)
해마다 수많은 브라질의 사생아 또는 빈곤층의 아이들이 이탈리아의 가정에 입양되기 위하여 팔려가며, 국제적인 입양 밀매조직은 리오데자네이로 북쪽 해안의 바히야주에서 나폴리항을 통하여 아기들을 보내고 있으나 이탈리아당국은 증거부족으로 불법인신매매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불법입양 매매에 관하여 이탈리아의 입양관계자들은 입양수단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국제협정의 체결과 국내에서의 정부지원기구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91년 5월 12일자 제4면기사 참조.

_ 그리고 ③ 광의의 개념으로는 내국에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예컨대 외국인이 내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등을 말하며, ④ 최광의로는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등 모든 형사사법 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_ Bassiouni는 국제범죄의 종류로서 22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로 논의되는 대상은 국제테러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환경파괴범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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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테러범죄
_ 테러리즘이란 이념적으로 동기가 형성된 폭력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것을 말하며,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이란 한 국가에서 테러범죄를 범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여 피난처를 구함으로써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범행지와 체포지가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국가에서 테러범인을 처벌할 것인가, 범행지 국가가 범죄인의 현재지 국가에 대하여 신병인도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_ 오늘날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적, 물적자원의 국제적인 교류증대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지구촌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간의 왕래가 많아졌다. 그 결과 테러범죄인의 해외 도피가 용이하여졌으므로 테러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보장되기 위하여는 테러범죄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테러행위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의 정비등 광범위한 문제가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_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즘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여전히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테러행위는 무고한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과 국제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 되고 자유주의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방지되어야 할 국제적인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대하여,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테러리즘의 원인과 동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테러행위를 인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테러행위는 폭력적인 범죄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전투행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정당한 자위수단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_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제테러리즘 억제를 위하여 국제연합과 관계기관이 6개에 달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그외 지역적 협약 또는 양국간조약 등이 체결되어 왔다.
_ 이와 같은 협약, 조약, 협정등은 국가간에 국제테러를 억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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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협약에 관할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된 특징은 테러범죄인을 자국의 영역안에서 체포한 국가는 범죄인을 인도청구국에 인도하거나 처벌할 권한있는 자국의 기관에 사건을 보내도록 하고 있는 점에 있다.
_ 또한 정치범불인도원칙과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적경향은 테러범죄행위는 정치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가급적 처벌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
_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등 국제테러리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상당수 가입하였다.
_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후 협약의 시행을 위한 국내법 보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즉 협약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든가, 처벌대상 범죄인중 국내법상 재판관할권이 없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창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관한 충분한 입법적보완이 미흡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시행을 위한 국내법보완 뿐만이 아니라 서독의 테러방지법이나 프랑스의 테러방지·국가안전침해에 관한 법률(1986년 9월 9일 제정)과 같은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조직범죄
_ 조직범죄(organized crime)는 조직(organization) 또는 집단(group)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_ 일반적으로 조직범죄의 특징은 ① 계속하여 범죄활동을 하는 다수의 범죄자의 지속적인 조직으로서 지휘계통의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고 ② 조직구성원이 범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상업등 특정한 직업을 가지거나 범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하고 ③ 지도자의 교체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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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며 ④ 일정지역의 모든 범죄 또는 특정범죄의 전체에 대하여 통하며, 그 통제는 한사람의 수중에 달려 있고 ⑤ 범죄수단 내지 범죄행위의 대부분이 조직원의 권한에 따라 기준화 되어 있고 ⑥ 범죄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다고 한다.주18)
주18)
국전행일, 범죄학, 성문당. p.96 참조.

_ 또한 조직범죄는 직업범죄(professional crime)와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조직범죄가 합법적인 사업과 같은 경제적이념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이 정상적인 기업체와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비용절감과 효율성제고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주19)
주19)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조직범죄의 유형으로서는 ① 조직폭력(organized violence), ② 불법거래 (illicit trafficking), ③ 불법제조(illegal manufacture), ④ 도박(gambling), ⑤ 매춘(prostitution), ⑥ 뇌물공여(bribery of government officials), ⑦ 테러(terror)등이다.

_ 이와 같은 조직범죄중 특히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대하여는 국가간에 긴밀한 수사공조체제 없이는 표면상 나타난 범죄의 현상에서 더 나아가 그 배후조직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게 된다.

4. 마약범죄
_ 인류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마약범죄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일반국제범죄중의 하나이다. 정치적인 색채가 전혀 없으며, 각국이 범죄진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는 분야가 바로 마약범죄이다. 마약은 특히 재배, 생산지주20) 국가로부터 밀수출되어 소비지 국가로 유입되어 가는 것이므로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하여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유통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수사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주20)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로 불리우는 라오스, 버어마, 태국지역에서의 아편 및 헤로인 생산실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인터폴마약주보 치안본부, 1988년도 p.3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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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국제형사경찰기구는 마약사건을 취급한 가입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모아 마약범죄자에 대한 국제방범수배서를 발행, 배포하고 인터폴 마약주보(Interpol weekly Drugs Message)를 배포하고 있다.


XII. 출입국관리제도

_ 국제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범죄인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시켜 외국으로 도주하려는 기도를 차단하고 내국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우범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방지하는 문제이다.
_ 1988년 12월 31일 법무부령 제315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은 출국금지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요함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검사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죄혐의자를 비롯하여 일정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_ 이 경우에 수사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사지휘서, 고소·고발장, 인지보고서, 구속영장, 수사기록 사본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_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 외국인이 입주하려면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Passport)과 입국하려는 국가의 입국사증(Visa)을 받아야 한다.
_ 그런데 외국인이 여권이나 사증을 위조하여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_ 이와같은 입국통제제도의 목적은 범죄자 및 자국에 위태로운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본국송환과 국외추방등의 제도가 있다. 또한 입국허가시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이 부여되며 그에 따라 체류 기간이 결정된다. 외국인은 부여된
[45]
체류 자격에 관련된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_ 그리고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의 경우는 이를 거류라고 하며 거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_ 범죄인 또는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하는 것은 사회보호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_ 따라서 검찰은 출입국관련범죄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워 유관행정기관에 대한 사전예 방 계몽활동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XIII. 국제수사공조조약

1. 개 열
_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범죄진압을 위하여 국가간에 많은 공조조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1991년 7월 현재 7개국과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10개국과는 체결을 한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하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느 나라와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991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서울에서 미측 대표단과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교섭회의를 개최하여 양측안에 대한 토의를 한바 있다. 양국대표는 동 회의에서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의 상호이해, 공조의 범위와 제한, 공조기관과 공조방식, 비용부담문제,주권·사회질서 보호 및 증인의 보호문제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6]

2. 내 용
_ 국제수사공조조약은 일반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형사사법공조조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고있다.
_ 그리고 그러한 조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조의 범위, 공조의 실시기관, 공조의 제한,요청의 양식 및 내용, 요청의 실행, 공조비용부담, 공조자료의 사용제한, 증거조사, 구금중인자의 증언을 위한 인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파악 및 동일성확인, 서류의 송달, 수색과 압수, 물건의 반환, 비준, 발효등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다.
_ 기본적으로 수사공조조약은 체결당사국 상호간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긴밀한 수사협조를 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양국의 수사, 재판에 관한 기본법제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쌍방국가의 국내법과의 모순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원활한 협조를 한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제연합모델안
_ 1990년 8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열렸던 제8차 UN범죄방지총회에서는 형사사법공조조약모델안이 채택된 바 있다. 앞으로 동 모델안은 세계 각국이 상호간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4. 조약체결상황
_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체결을 추진중에 있으나, 조만간 카나다, 호주, 서독등과 조약체결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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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결 론

_ 이제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국제범죄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상을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_ 종래와는 달리 정부에서도 범죄의 국제화, 국제범죄의 증가현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였고, 외국과의 조약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같은 조약체결 노력에는 법무부와 외무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_ 그러나 아직도 수사실무에 있어서는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인다. 범죄인이 외국으로 나가 있다든가 관련되는 참고인이 외국에 있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를 중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_ 우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와같은 소극적인 자세를 시급히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수사공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조사나 증거수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수사공조에 관한 국내법과 조약등 국제법규, 국제적인 관행을 면밀하게 연구검토한 후 선례에 따라 차근히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될 것이다.
_ 다음에는 관계법령의 시급한 정비문제이다. 현재 수사공조에 관한 기본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조를 하기 위하여는 외국과의 공조조약체결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훈령, 예규, 구체적인 지침등에서 상세하게 공조의 절차, 양식등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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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리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국제수사공조는 국내수사공조와는 달리 국제전화, 텔렉스, 팩시밀리등의 빈번한 사용과 외국에의 출장, 자료의 해외송부등 실제 공조업무수행에는 많은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공조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공조에 관한 일반적 자료수집도 필요로 할 것이다.
_ 따라서 수사공조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의 확대보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국제형사과를 신설하는 문제이다. 현재 법무부 검찰2과에서 일반형사사건업무와 함께 국제형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국제형사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는 검찰국내에 국제형사과를 신설하여 국제형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 서기 2,000년은 앞으로 10년이 채 못남았다. 지금 이 시점 우리는 법률적으로 세계 각국이 정치적, 군사적,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빠른 움직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_ 특히 국제무역등 국제민·상사거래에 있어서 통일적인 법규 마련에 노력하여 왔던 국제사회는 이제 바야흐로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있어서도 통일된 지구공동체를 형사법적으로 형성하여 최대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주21)
주21)
1990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던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검찰총장회의(The 2nd Conference of Attorneys General of the Asia Pacific Region)는 ① 아·태지역 검찰관계자들간의 유대강화 ② 범죄진압을 위한 지속적 국제협력방안모색 ③ 각종 법률자료 및 정보교환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국, 일본, 소련을 비롯한 24개국에서 80여명이 참석하였다.

_ 이와 같은 국제상황의 변화속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국가의 국경이 더 이상 범죄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지구촌의 현실에서 우리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사회의 국제범죄방지와 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따라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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