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

 

가을사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들의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순위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알고 원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자신이 인수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매수대금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원심의 판단과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 원고들의 확정일자 변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한다면 이는 그러한 배당순위의 변동을 통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매수인에게 매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당요구의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58057 판결>.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의 양도의 효력

 

가을사랑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006 판결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요건으로서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에 정해진 채권자ㆍ채무자 및 소유자(제1호),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제2호), 담보권의 실행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제3호),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제4호)를 기재한 신청서와 민사소송법 제724조에 정해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제1항)와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제2항)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 및 승계에 관해서 위 서류의 한도에서 심사를 하지만,

 

그 밖의 실체법상 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 등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입증하게 할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2004. 7. 28.자 2004마158 결정 참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참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양수인의 경매신청이 이중경매로서 선행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종료되어 실제로 매각절차에 나아가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 135, 136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1814 판결 참조),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는 데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가을사랑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 참조),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융통어음의 양도담보

 

가을사랑

 

채무자가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채무와 더불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된 제3자 발행의 어음은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상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나 질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파산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어음 발행인을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가 어음할인대출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융통어음인 경우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담보로 취득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담보권으로서의 가치는 의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 자신이 융통자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 때문에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음상 권리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융통어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그 어음을 담보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채무자가 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위 어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심이 채무자인 기산으로서는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인채권이나 어음금지급청구권 등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약속어음이 기산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서 채권자인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융통어음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가을사랑

 

파산법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법 제7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 파산법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파산법 제62조의 해석상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그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 파산법 제62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별론으로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가을사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가맹점의 물품판매대금의 법적 성격

 

가을사랑

 

가맹점 계약은 본사에서 편의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과 상표를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도록 한다.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의 지원 및 경영지도를 기초하여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맹점은 점포 운영의 사업주로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이다.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라 할 것이다.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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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

 

가을사랑

 

가맹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매우 불안한 지위에 서게 된다. 본사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대개의 가맹점주는 영세한 규모로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도 모르고, 계약도 잘 모른다. 그냥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가맹점사업은 장사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된다. 적지 않는 자금이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을 하려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 가게를 오픈하는 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 끝내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포가 장사가 잘 되어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인근에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포가 속속 들어선다. 그리고 점포 건물주인은 겉만 보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추김에 따라 월세를 대폭 올리려고 든다. 본사에 내는 돈이 적지 않다.

 

결국 시간이 가면 겉으로 남고 속으로 미찌게 되는 장사가 된다. 가맹점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본사와의 가맹점계약관계도 문제지만, 건물임대인이 장사 잘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을 하려면 정말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가을사랑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계약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에 있고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근거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3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2013.12.31., 타법개정]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다.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하여야 한다.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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