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지위

 

가을사랑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17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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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가을사랑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8.3.29. 자 87카71 결정; 1979.11.23. 자 79마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는 재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명도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 위한 보증공탁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위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그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2.1.31. 자 91마7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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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가을사랑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참조),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26조 제1항 위반사유에 관한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 고 할 것이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참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참조).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에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하는 취지는 우리 나라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서 구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만 아니라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제도는 우리 나라 공증인법의 규정(제3조, 제12조, 제13조, 제57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춰 임명된 공증인이 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 원본에 서명날인토록 시키거나 이미 서명날인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의 대리권의 증명 등의 소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엄격성에 기하여 원본인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문서의 제출방법

 

가을사랑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의 위법에 관한 책문권의 포기 혹은 상실이 있다고 하여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서증의 제출방법

 

가을사랑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9)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당원 1970.8.18. 선고 70다1240 판결 참조)<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15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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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주장과 신의칙 위반

 

가을사랑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기업의 포괄승계와 근로관계의 승계문제

 

가을사랑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당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참조)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징계해고사유와 부당해고

 

가을사랑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징계해고의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참조).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을사랑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특별법 시행지침 제8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미납임대료가 3년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한 날(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주택을 명도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년분만을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임대차보증금 보전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지 위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임대인의 차임채권 범위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49608,49615 판결>.

 

소송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가을사랑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49608,49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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