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재산도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재산이 된다
가을사랑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 재산이란 원래 자신의 명의로 해놓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은행 예금을 자식 명의로 해놓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이와 같이 자식 명의로 해놓은 예금까지 분할대상으로 삼아 분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명의신탁재산까지 모두 분할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3.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제공한 돈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인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상대방의 대출금채무는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 청산의 대상인 채무이고, 상대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이러한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제1심의 45%에서 55%로 상향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5.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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