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재산도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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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 재산이란 원래 자신의 명의로 해놓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은행 예금을 자식 명의로 해놓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이와 같이 자식 명의로 해놓은 예금까지 분할대상으로 삼아 분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명의신탁재산까지 모두 분할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3.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제공한 돈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인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상대방의 대출금채무는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 청산의 대상인 채무이고, 상대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이러한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제1심의 45%에서 55%로 상향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5.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부부의 채무 중 청산대상이 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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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의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모두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09. 10.경 양도소득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분할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으로 변제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대금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청산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므4297 판결).

1인회사 소유의 재산은 곧 바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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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3.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한 아파트를 1억원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반환채무는 남편의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4.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5.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6.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 남편이 어떤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을 바로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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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이혼소송에 있어서 부부간에 분할할 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재산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 남편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부인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 다만 법원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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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②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집행력이 위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⑤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종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민법’이라고 한다)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함에 따라 입법자는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고 한다)에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부칙 제3항을 통하여 1998. 5. 27. 이후 개정 전 민법의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 중 위 부칙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 한하여 개정 전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의 경우는 개정 전 민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⑥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⑦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⑧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⑨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2006.2.13. 자 2004스74 결정).

 

⑩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제6조 제1항, 제2항), 김제수협을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한정승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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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 부동산취득세는 담세력을 전제로 부과하는 유통세이다.

 

③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이라 함은 소유전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④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가 제한되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⑤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A가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결과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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