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효과
가을사랑
①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 부동산취득세는 담세력을 전제로 부과하는 유통세이다.
③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이라 함은 소유전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④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1028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가 제한되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⑤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A가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결과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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