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한정승인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가을사랑
①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②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집행력이 위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⑤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종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민법’이라고 한다)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함에 따라 입법자는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고 한다)에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부칙 제3항을 통하여 1998. 5. 27. 이후 개정 전 민법의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 중 위 부칙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 한하여 개정 전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의 경우는 개정 전 민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⑥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⑦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⑧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⑨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2006.2.13. 자 2004스74 결정).
⑩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제6조 제1항, 제2항), 김제수협을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한 재산도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재산이 된다 (0) | 2012.10.03 |
---|---|
부부의 채무 중 청산대상이 되는 채무 (0) | 2012.10.03 |
1인회사 소유의 재산은 곧 바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 (0) | 2012.10.03 |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0) | 2012.10.03 |
한정승인의 효과 (0) | 2012.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