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소유의 재산은 곧 바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

 

가을사랑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3.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한 아파트를 1억원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반환채무는 남편의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4.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5.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6.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 남편이 어떤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을 바로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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