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채무 중 청산대상이 되는 채무

 

가을사랑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의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모두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09. 10.경 양도소득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분할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으로 변제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대금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청산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므4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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