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채무 중 청산대상이 되는 채무
가을사랑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의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모두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09. 10.경 양도소득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분할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으로 변제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대금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청산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0) | 2012.10.03 |
---|---|
명의신탁한 재산도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재산이 된다 (0) | 2012.10.03 |
1인회사 소유의 재산은 곧 바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 (0) | 2012.10.03 |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0) | 2012.10.03 |
채무자가 한정승인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0) | 2012.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