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가을사랑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개인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돈을 벌기는 어렵고, 직장을 더 이상 다닐 형편도 못되고,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기는 어렵게 되면 정말 살기 힘이 들게 된다. 현재의 경제적 불황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다. 부동산값은 떨어져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일본과 같은 부동산버블상태에서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놓은 이자 때문에 끝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산도 있고, 회생절차도 있다. 여기에서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요건의 충족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6.10. 자 2011마201 결정).
*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기각사유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 등이다.
3. 개인회생절차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이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자 2010마1980 결정).
*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경우에는 심문종결시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4.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절차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5.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6.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제1항 소정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으로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대법원 2011.4.20. 자 2011마3 결정).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하나로 그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4조는 파산절차상 부인권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면서,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되, 다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한다. 법원은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8.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개인회생채무자가 그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를 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9.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은 중지·금지되고,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된다.
10.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하는 점 등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되는 것이다.
1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12.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13. 이 때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