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가을사랑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 후유장애로 인해 장래 계속적으로 치료비 등을 지출해야 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권자는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급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식물인간상태가 되면 잔존 여명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재량에 따라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는 규범적인 평가에 의해야 한다.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해제처분

 

가을사랑

 

*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은 법령에 따른 처분이며, 지정해제 역시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의 하나에 해당한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그에 터잡은 위 처리규정에 의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를 지도, 감독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써 법령위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행위를 해제한 것이다.>

 

* 비록 그 지정에 따른 진료의 대상이 산재환자에 한정되어 있다 하여도,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으로서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이 금지되면, 산재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그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졍에 따른 진료대상은 산재환자에 한정되어 있어도, 그 지정이 취소되면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해제행위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서울행법 1999.7.21. 선고 98구23740 판결).

 

-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행위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상속포기기간에 대하여

 

가을사랑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부모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한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어떻게 보면 상속제도의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누구는 수십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잘 사는데, 부모가 돈이 없어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수억원의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그 빚을 평생 갚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부모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상속을 받게 된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이 재산은 별로 없고 빚만 많이 남겨놓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 가만히 있다가는 돌아가신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된다.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빚만 떠안게 되면 완전히 거지가 된다. 너무나 억울하다.

 

물론 아버지가 진 빚을 자식이 갚는 것도 도리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문제이다. 현실적으로는 아버지가 진 빚을 살아 생전에도 갚을 의무가 없는 자식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더욱이 갚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재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 민법에는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법적으로 있어야만 포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인의 자격 역시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 이후에 하면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보아야 할까? 이런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개시되고, 상속인은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취지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상속을 받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제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누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속인은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을 상속한다는 점을 들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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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가을사랑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의사의 과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매우 답답한 현실이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의사의 주의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그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준으로 삼게 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한다. 이러한 의료수준은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외모에 손상이 온 경우의 손해배상

 

가을사랑

 

*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본다.

 

외모의 손상 그 자체만으로는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가 없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피해자가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청구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가동능력의 상실률

 

가을사랑

 

*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다.

 

- 가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다.

 

* 가동능력상실률이라 함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한다.

 

- 가동능력상실률은 경험칙에 따라 정해지는 수익상실율을 말한다.

 

*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7798 판결).

 

* 원고가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종전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하여도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출장업무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현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3291 판결).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있다면, 비록 치료가 끝난 다음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신체기능의 훼손으로 재산상 손홰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가을사랑

 

맹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통행권의 존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은 아무에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

 

*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답 624㎡ 및 전 2,297㎡에 인접한 임야 1,924㎡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이나 그 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통행권의 주장을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임야의 전소유자가 피고 소유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바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22767 판결).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임야의 전소유자가 인접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통행권을 방해하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것을 임의로 손괴한 경우

 

가을사랑

 

공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없는 경우, 이른바 맹지에 사는 사람이 이웃과 도로 문제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많다. 이러한 경우 서로 싸우다 보면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생긴다.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이웃사람이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이를 임의로 철거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들이 옹벽의 철거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옹벽 중 주위통행을 위한 부분에 관한 철거 판결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 이웃사람이 옹벽을 설치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옹벽 중 주위통행을 위한 부분에 관한 철거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력으로 옹벽을 철거해버렸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며,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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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가을사랑

 

난민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국적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박해라는 의미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처벌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의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중국에서 양고기꼬치구이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폭력배들로부터 자신의 가게를 보호하고자 평소 소외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그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그의 부탁에 따라 1995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그가 데리고 온 탈북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거나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그에 따른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예상되는 처벌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와 원고가 거주하던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나아가 원고가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를 하던 중 본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이르자 비로소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점 등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난민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5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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