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가을사랑

 

*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잘못된 상속인을 상대로 회복청구를 하는 것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권리없는 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다.

 

*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인가?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자신의 상속권, 청구목적물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이었던 사실, 참칭상속인에 의해 자신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의 수증재산과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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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미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내에서 상속분이 있다.

 

*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미 받은 수증재산을 자신이 받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할 수 있다.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게를 얻어 장사하는 사람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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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애써 인테리어를 하고 권리금까지 준 상태에서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쫓겨나면 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은 규모의 가게에 대해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그런데도 세입자들은 이 법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제하는 것으로서,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 이와 같이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합의갱신에 기하여 5년 이상 존속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5. 7. 31.에 그 약정기간이 만료되나 임대인인 피고가 적시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기하여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7. 7. 31.에 이르러서야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모델하우스 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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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지상의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다가 철거한 경우 철거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그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5. 7. 1. 건설회사에 임대차기간을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토지이며, 건설회사는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약정된 토지 임차기간의 종료에 따라 철거된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경우에는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291 판결).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자동 연장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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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살고 있는 사람이 법을 잘 모르고 계약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더 살고 싶은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입자는 이런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아파트 전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먼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전세기간이 끝나기 한 달전에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제한이 있다.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후에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세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끝나는 것 같으면 6개월 이전의 시점인 2012년 7월 1일부터 집주인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한 것은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간을 벗어난 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세입자로서는 가만 있다가 집주인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통지는 구두로 해도 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명이 어렵고 법원에서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는 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방식으로 하게 된다. 집주인은 배달증명방식의 우편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임대차의 본질은 목적물사용수익권과 차임지급의무를 전제로 한다.

 

*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비록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차기간은 최소 2년이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은 이 조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1월 전에 다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아니면 임대료 등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 그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해석된다. 판례의 입장이다. 역시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해석이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59660 판결).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 비율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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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비율이란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이혼할 때 법원에서 정하는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전체 형성 재산에 대해 어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혼심판사건에서 부부간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해서 분담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고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부부 중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필요도 없다.

 

남편이 진 빚을 이혼할 때 아내가 정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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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별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각자의 채무는 다른 배우자가 책임지지 않고 각자가 부담한다.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청산대상이 된다.

 

*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상대상이 된다. 비록 그러한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한 적극재산이 이혼 시점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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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일실수입 손해액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

 

*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이이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피해자와 유사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해서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 상당액의 일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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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하여도 동일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퇴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은 퇴직금 상당액은 일실이익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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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일실이익을 산정하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결과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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