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생이 오토바이사고를 낸 경우 부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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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엄청난 돈을 배상해야 할 경우도 있다.

 

특히 오토바이 뒤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뒤에 탔던 사람은 사망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학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학생은 돈이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운전한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부모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가?

 

*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다.

 

*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17세, 18세 정도가 되는 나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감독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사고를 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소외 갑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을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갑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입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갑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전원합의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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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을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는 때에만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지상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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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이다. 이런 취지로 주거용 건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받은 경우 이러한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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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이라 함은 할인의뢰인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을 할인인에게 배서양도하여 할인인으로부터 어음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와 기타 비용(할인료)을 공제한 금액(할인금)을 취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 종합금융회사는 주요업무의 하나로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수한 후 이를 일반 제3자에게 매출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자회사가 할인매수한 기업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그 매출 단자회사 자신이 그 어음의 지급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담보부 매출과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무담보부 매출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 무담보부 매출의 일종으로 단자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이 발행한 액면 10,000,000원 이상, 지급기일 91일 이상 180일 이내의 어음을 발행기업으로부터 할인매수하여 이를 일반 제3자에게 중도해약불가조건하에 연 4할의 범위 내에서 실세금리에 따른 선이자 및 이에 대한 제세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매출하는 것을 이른바 신종기업어음 또는 씨.피(C.P. Commercial Paper)라고 부르고 있다.

 

<원고들은 씨.피적격업체로 선정된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고가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표시하여 무담보배서를 한 액면 10,000,000원의 이 사건 각 씨.피어음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바, 그 발행인인 위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는 1982.4.19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약정을 해지당함으로써 지급기일에 위 각 어음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그 후 위 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83.5.31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어음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단자회사가 소외 갑 주식회사로부터 할인매수한 어음을 다시 일반 제3자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액면 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선이자 및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격으로 하여 매출한 것은 그 성질이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인 바, 그 매매의 이행으로 단자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있어서 배서란에 "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도 배제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11.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는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부실어음을 매도한 자로서 어음매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이 채권행위와 어음행위를 구별함이 없이 어음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관한 법조를 가지고 어음매도인의 채권계약상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의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단기금융업법 제12조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는 어음의 할인ㆍ인수ㆍ보증 및 기타의 여신을 하는 경우에 대상거래자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로부터 할인매수함에 있어서 위 회사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조사하여 지급능력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부실한 기업어음을 매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불법원인급여에서 급여의 반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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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원인급여가 되면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비록 반사회질서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물론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반사회질서행위에 속한다.

 

*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인이 불법인 급여를 받은 후 이를 받은 사람이 별도의 약정으로 급여 자체 또는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특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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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다. 원고의 처기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원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16369 판결).

 

*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거액인 2억 원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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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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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 민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 약정이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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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공무원의 당연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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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 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해도 이와 같은 사유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가을사랑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이와 같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어야 한다. 즉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상청구자에게 있다.

 

-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은 업무수행을 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해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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