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보조직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을사랑
*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1143 판결
공인중개사의 보조직원이 고의로 중개행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보조직원의 사용자로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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