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오래 전에 5천만 원을 사업체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두 사람이 사업체 임원 두 사람을 순차로 불러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극단적인 범죄행위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풀어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본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한 탓에, 아니면 남을 쉽게 믿거나 법을 잘 모르는 까닭에 돈을 남에게 건네준다.
아무 담보도 없이 신용으로 빌려준다.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선뜻 투자를 한다. 그러다가 애써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린다.
그건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실패다.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그때는 울고불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국 잘 모르는 일, 자신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일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거래관계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피해자가 된다. 이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으로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유죄입증을 하기가 어렵고,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둘러대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절망에 빠진 피해자는 채무자를 찾아가 떼를 쓰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게 된다. 가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납치, 감금, 폭행,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채권자는 빚도 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되고, 빚쟁이는 피해자로 바뀐다. 전세가 역전되어 채권도 회수하지 못하고 처벌만 받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채권을 받지 못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왕 당한 일을 빨리 잊어버리고 새출발을 하는 게 낫다. 거기에 집착해서는 우울증에 걸리고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할 때는 철저한 검토를 하고, 손해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돈을 떼어먹히면 법적인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그래도 안되면 빨리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앟으면 돈 잃고, 인생이 파탄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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