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사기꾼의 변명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되면, 검사는 고소사실에 대해 ‘피의자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는 식으로 무혐의결정을 한다. 사안이 애매모호하면 피해자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달리 검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기고소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기꾼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사기사건에서는 편취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금융자료 등을 추적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변명하는 사기꾼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결정을 하면 안 된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거관계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섣불리 고소를 해서는 피고소인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만 주게 된다.
피해자가 사기꾼을 선뜻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기꾼은 처음에 고소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고소를 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그러면 자신이 언제까지 돈을 일부라도 마련해서 변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나가자빠진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민사로서는 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그래서 매우 망설이는 것이다. 때문에 사기피해자가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충분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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