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의 인간적 책임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건이 있다.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된다. 남편은 흥분한다. 남편은 자신의 부인과 부인의 애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서로 연인 사이임을 추정케 하는 증거가 있으면 유부녀와 그 남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하고, 남편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은 자기 부인은 빼고 부인의 애인만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하기도 한다. 부인은 남편에게 애인에 대해 소송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고 한다. 그러면 부인의 애인은 꼼짝없이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한다.

유부남의 경우에는 설사 애인이 들통이 나도, 부인이 위자료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부인이 남편의 애인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한다고 해도, 가운데서 애인편을 들어 부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부인이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의 애인에게 위자료청구를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남편의 비자금으로 애인이 물어주어야 할 돈을 대신 물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부녀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애인을 보호해주는 의지가 약하고 보호능력도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므로 유부녀를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만나야 한다. 유부녀가 자신의 남편 되는 사람은 우둔해서 부인의 바람피는 사실을 알아내기 어렵다고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일 문제가 되어도 유부녀가 책임지겠다는 말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결론은 유부녀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 페북에서 친구가 되어도 은밀한 메신저로 부정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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