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범죄와 형벌 연구 (1)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인가를 받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천명이나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일단 조합이 구성되면 모든 것을 조합에 맡겨놓고 있다.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재건축사업인가를 받고, 조합비를 징수하고, 컨설팅회사를 선정하고, 시공회사를 선정한다. 설계자도 선정한다. 아파트 분양 및 처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도 수립한다. 법에 의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행정청의 인가 또는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형식적이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구체적으로 따질 위치에 있지 않다.

 

재건축사업은 그 규모가 몇천억원에서 심지어는 조단위를 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조합의 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조합원들을 위해 일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시공사도 대단히 큰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수주경쟁도 치열하고, 컨설팅 회사도 마찬가지다. 철거업자의 이권도 매우 크다. 설계회사와 감리회사도 이권이 크기 때문에 조합장에게 로비를 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재건축과정에서 수많은 범죄행위와 불법행위, 위법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 조합의 임원이 되는 과정, 컨설팅회사의 선정, 시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설계자 선정, 철거업자 선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집행, 일반분양, 조합비 사용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과 같이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의 임원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법은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형법에 의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뇌물죄 등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범죄로 처벌된 사례도 드물다.

 

그 이유는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범죄는 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처럼,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증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정한 거래를 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범죄행위를 폭로하기 곤란하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구체적인 업무집행이나 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가끔 조합은 출발부터 시끄럽고, 도중에 조합장이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재판을 하게 되면, 자연히 사업은 지연되거나 실패로 끝난다.

 

여기에서는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각종 범죄행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