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불법촬영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갑은 (일자 생략) 07:31경 지하철 ○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OO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또 다른 피고인 을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올려 여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고, 촬영물을 소지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만 들어가지, 일부러 들어가지는 않는다. 용변을 보는 행위 자체가 아름답지 않고, 화장실은 불결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實刑)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처럼 법에서는 여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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