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강간범이 합의도 하지 않고, 그냥 징역을 산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강간범은 환경이 어려워 금전적으로 합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합의를 포기한 채 징역을 산다. 합의를 봐 달라고 부탁을 해도 돈은 없으므로 그냥 합의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처음에는 괘씸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징역을 살게 두지만, 막상 형이 확정되어 징역을 살고 있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징역을 살고 나와서 또 다른 보복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심리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징역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더군다나 미혼인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혹시 강간범이 출소해서 강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강간범은 교도소 안에서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쉽지는 않다.
강간범은 교도소에서 자신이 강간했던 일을 떠올리며 묘한 추억에 빠져 살기도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상성교를 반추하면서 변태적인 성적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신에 의해 강간을 당했던 여성에게 연심을 품기도 한다. 공상 속에 피해자를 미화시키고, 공포에 떨려 강간을 당했던 여성을 몇 년동안 가슴 속에서 그리워하며 징역을 살기도 한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초범 때 어설프게 행동해 붙잡혔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붙잡히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붙잡히고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있다는 범행복기를 수없이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심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강간범은 출소하면 오랫동안 성행위를 금지당한 상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강간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욕구를 통제할 사회적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은밀한 곳을 찾아 다니면서 무방비상태에 있는 여자들을 상대로 게릴라처럼 기습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 붙잡히지 않으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대담하게 범행을 되풀이한다.
우리 사회는 이런 강간범에 대해 어떤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추상적으로 교도소에서의 교화기능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강간재범에 대해 엄벌한다는 주장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주장과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깊이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결국 사회적으로 개인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혼자 있을 때 문을 제대로 잠그고, 불의의 침입자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강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범자에 대한 특별가중처벌이 아루어져야 한다.
모든 범죄인을 검거하여 엄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일단 검거된 범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법집행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법이 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