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반복(1)


                                                            가을사랑

 

 


성폭력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징역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나온 사람이 또 다시 강간과 강도짓을 저질러 체포됐다고 한다. 주인공은 34세의 남자다. 처음 구속된 것이 26세 때였다. 초범에 대해 징역 8년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성폭력범죄는 죄질이 나쁜 중죄에 해당한다. 특히 구체적인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환경, 강간의 수법,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강간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나쁜 경우가 있다. 강간은 매우 동물적인 범행이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게 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평생 남자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강간범은 피해자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이다. 강간범이 재범에 나아가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강간범이 제대로 체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강간범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고,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도 경찰에서 검거하는 일도 쉽지 않다.


과학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이 갑자기 주거에 침입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짧은 시간 강간을 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으며, 설사 검거했다고 해도 그 범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범인임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형사소송법상 수사나 재판에는 많은 인권보호차원에서의 증거법과 절차적 제한 규정이 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여성의 경우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창피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삭히고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수도 있다. 특히 남편이나 가족에게 알리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강간을 당한 후 남편과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남편이 강간피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부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피해를 보게 되는 강간피해자를 생각하면 강간범은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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