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수사란 다양한 경위로 시작된다. 대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시작된다.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조사관이 지정된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사실 자체가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이 아니면 일단 접수가 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으로서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
두번째는 검사나 경찰관이 직접 피의자로 인지를 하는 경우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사건이 인정되면 별도의 사건으로 입건을 한다. 검찰에서 특별수사활동을 벌여 인지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각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에서 하는 수사활동은 대개 고소장 없이 자체 인지활동에 의해 사건을 인지하고 처리하고 있다.
세번째는 진정서나 투서에 의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사건으로 만들어 내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을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부에 오르게 되면 수사대상자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로로 자신에 대한 사건이 수사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피의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거나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받는 충격은 대단하다. 검찰청이나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된다.
그러나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신경을 써야 한다. 넋을 잃고 멍하니 있다가는 당하게 된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변명을 듣기 전에 고소를 한 사람이나 제보를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피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사건 자체가 왜곡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지 않으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