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형법에서 구성요건이론을 공부할 때 구성요건의 개념과 구성요건의 요소를 연구한다. 그 다음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친 개념인 불법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한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을 공부한다.
그 다음 구성요건행위와 관련하여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연구한다.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작위와 부작위는 모두 사회적 의미 있는 인간의 행태에 속한다. 그 다음에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인 인과관계를 논하게 된다.
이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함께 연구한다. 그리고 고의를 공부하고, 과실을 공부한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을 연구한다. 이것이 대체로 구성요건론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다.
행위론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작위와 부작위, 고의행위와 과실행위로 구별한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인 범죄구성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행해진다. 고의나 과실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은 ① 실화죄, ②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③ 과실일수죄, ④ 과실교통방해죄, ⑤ 과실치사상죄, ⑥ 과실장물취득죄 등의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 과실의 종류에는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보통과실과 업무상과실, 중과실 등이 있다.
과실범에 있어서 종래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과실은 고의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요소에 해당하여 책임형식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과실기준도 주관적으로 결정되었고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주의의무가 인정되었다.
그 후 나타난 신과실이론에서는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만 과실이 인정되며,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구성요건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가치판단은 과실범에 특유한 규범적 요소로 보았다.
과실범에 있어서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다는 일정한 사실관계에서만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따라 행위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허용되며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과실행위의 본질은 주의의무위반이라는 행위수행의 방법에 있다고 보았다.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결과에 대한 행위의 수행방식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있으므로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은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다수설인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에서는 과실은 구성요건요소일 뿐 아니라 책임요소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 구성요건적 과실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 태만이 문제되고, 책임과실에서는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행위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느냐를 따지게 된다.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① 주의의무위반, ② 결과발생, ③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다.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주의의무의 표준에 관하여는 객관설이 통설이다.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객관적 주의의무란 행위자의 위치에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의 판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