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가을사랑

 

 


구성요건이론에서 고의와 과실이 따로 따로 논의된 이후에 문제되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이다. 고의와 과실이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이다. 개별적인 범죄는 고의나 과실 하나를 요소로 해서 이루어진다. 살인죄와 상해죄는 고의범이고, 과실치사죄는 과실범이다.


그러나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고의와 과실치사의 과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두 개의 고의와 과실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에 관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범하는 기본범죄의 실행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도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로 인해 행위자에 대한 형이 무겁게 가중된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 낙태치사상죄, 유기치사상죄, 체포감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등이 있다. 결과적 가중범에는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중한 결과를 과실뿐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등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중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중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해 인정 여부가 판단된다. 즉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변화에 합법칙적으로 연결되어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된 다음 중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지배가능성의 원칙과 위험실현의 원칙에 입각한 귀속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예견의무와 결과방지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기본범죄를 실행할 시점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되고, 교사범과 종범 성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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