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형법에 있어서 착오의 문제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로 나누어 설명된다.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체의 착오, 방법의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로 구별된다. 착오가 구성요건의 요소 중 어떤 부분에서 일어났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또한 착오가 동일한 구성요건의 범위 안에서 발생했는가에 따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구별된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으로는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③ 추상적 부합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현재 추상적 부합설은 학설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여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책임을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을 인정한다.
다만, 객체의 착오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 경우에는 동일한 구성요건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 객체의 혼동으로서 동기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한다.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책임을 인정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인식사실미수와 발생사실과실을 인정한다.
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예견한 인과과정과 실제 발생한 인과과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할 고의로 머리를 때려 실신하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강물에 던졌는데 사실은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① 개괄적 고의이론은, 제1행위와 제1행위로 구별되는 행위의 복합체가 단일한 범죄적 의사경향에 의하여 포괄될 수 있으므로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을 인정한다. ② 인과관계적용이론은 행위자가 예견한 인과과정과 사실상 발생한 인과과정의 상위정도가 일반적 생활경험에 비추어 예견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 그 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 그러한 인과관계의 착오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고의기수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미수범설은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구별하여 제1행위의 미수범과 제2행위의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