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를 받는 법


가을사랑

 

 


특별수사를 하는 기관이 있다. 검찰의 특별수사부가 대표적이다. 특별수사가 시작되면 조사대상자는 불안에 떨게 된다. 언론을 통해 사건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고, 수사방향이 알려지면 조사대상자는 자신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불안에 쌓이게 되고, 심리적으로 공황상태가 된다.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특별수사란 수사단서를 가지고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수사방향이 정해진다.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겨냥한 표적수사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자신을 잡아넣기 위해 자신을 타켓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면서 내사단계에서 대충 피의사실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가 수집되면 피내사자를 소환하게 되는 것이다. 


피내사자를 소환할 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범죄에 대한 입증이 마쳐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뇌물을 준 업자의 자백진술을 받고, 그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면 피내사자는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때 이미 확보된 진술과 증거 등에 의해 혐의사실을 추궁받게 되는 것이다. 부인해 보았자 검찰측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일 경우가 많다. 피내사자와 피의자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피내사자는 아직 확실한 범죄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아무 때라도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신분변경할 수 있다.


피내사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임의출석하였을 때 곧 바로 긴급체포되어 신병이 확보돤 상태에서 사후영장이 청구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사안이 중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뇌물액수가 큰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곧 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수가 있다. 사전영장이 아닌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도주우려 때문이다.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는 바로 이런 데 있다. 사전영장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구속하는 것이다. 사후영장은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 등의 절차로 피의자의 신병을 체포한 다음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곧 바로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출석이 곧 구속이 되기 때문에 신변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 마음의 각오도 단단히 해야 한다. 변호사와의 변론준비도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한다. 막상 긴급체포되면 변호사와 만나 변론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물론 변호인과의 접견권은 보장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접견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오랜 시간 접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대단히 불편하게 된다.


피의자는 출석하기 전에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갑자기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해오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상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래 된 일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관계되는 자료도 찾아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는 미리 수집해 놓아야 한다.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는다든가, 필요한 녹음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백을 할 것인지, 부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잘 해야 한다. 사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거기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면 사건의 진실은 왜곡될 위험이 있다.


수사기관의 그릇된 단정에 의해 관련자들은 그에 부합하는 거짓진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 사실로 자리잡게 된다. 진실과 사회적 사실은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실의 왜곡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피의자는 매우 외로운 상황에서 법과 싸워야 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고독한 환경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사람들과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무엇이라고 변명하든지 간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대당사자의 자백이라든가 진술을 무조건 맹신하고 피의자의 변명을 처벌을 빠져나가려는 거짓말로 단정짓는 경우가 많다. 검사는 자꾸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입관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물론 변호인의 도움도 받겠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진술을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피의자신문때 변호인이 옆에 참여하고 있어도 변호인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다.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 대신 답변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조사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조서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심리적으로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으면 피의자들이 안정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는 있다. 특별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는 살아남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행사를 최대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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