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수법
가을사랑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환치기수법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 원래 정식으로 해외에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자칫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른바 환치기를 하게 된다.
환치기란 예컨대 한국에 있는 A가 중국에 있는 B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에 있는 B에게 직접 해외송금을 하지 않고, 그 대신 B가 지정하는 한국에 있는 C에게 돈 1억원을 한국에서 송금하고, B는 중국에 있는 D로부터 1억원을 중국돈으로 받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수법에는 대개 환치기업자들이 관여하게 된다. 중국에는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한 환치기전문업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환치기를 해주는 것이다. 중국에 있는 환치기업자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한국 사람들로부터 돈을 한국에 있는 아는 사람들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다.
그 다음 한국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중국에서 환치기업자가 중국에 있는 송금받을 사람 계좌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공제하고 송금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환치기수법은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가 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을 하면서 환치기수법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