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범죄


가을사랑



정치인범죄란 정치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원래 정치인이란 정치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리고 자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그 정치자금이 뇌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도 된다.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통해 정치인은 자연스럽게 기업인과 유착하게 되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돈과 권력은 하나가 되어 더 큰 부를 안겨주고 더 큰 권력을 장악하게 만든다.


법과 제도는 이처럼 결합된 돈과 권력을 뚫고 들어가 정의를 실천하기 어렵게 된다. 정치인범죄는 불법정치자금, 공천헌금, 뇌물, 권력형비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신의 지역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 대부분 정치적 관행으로 오해하고 있는 편이다.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범죄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정치인범죄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 정쟁의 대상이 된다. 정치인범죄에 대한 수사는 항상 표적수사, 청탁수사 등의 시비를 가져오게 된다. 특정 정당에 소속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항상 반대 정당의 입장과 맞물려 정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치인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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