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범죄
가을사랑
아주 오래 전에 정치와 범죄라는 외국책을 읽은 적이 있다. 매우 흥미진진했는데 오래 돼서 그 내용은 거의 다 잊어버렸다. 요즘 생각하니 참 좋은 테마인 것 같다. 정치와 범죄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정치는 왜 범죄에 빠지게 되고, 범죄는 어떻게 정치를 이용하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항상 정치인들이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래서 감옥을 다녀왔다. 물론 소신을 가지고 정치적 투쟁을 하다가 징역을 가는 경우에는 민주투사로 칭송을 받게 되지만, 정치인들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받고, 또는 선거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불명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선을 얼마 안 남겨 놓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려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법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한다. 최근에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후보와 청와대 사이에 고소고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박 후보측은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근혜 후보측은 박근혜 전 대표와 최태민 목사 관련 의혹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를 형사고발하고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다.
물론 후보 상호 간에 검증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훼어 플레이를 한다는 기본 자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6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이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여권의 대선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6월 18일에는 전국공안부장검사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검찰은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중립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치와 법이 뒤섞여서는 안 된다. 특히 법집행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 정치인들 역시 법을 정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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